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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
씩씩한개미새15223.11.25

해외직구를 하면 통관부호를 입력하는데

해외직구를하면 개인 통관부호를 입력하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입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별 직구할수잇는 한도가 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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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자,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수입신고서상에 명확히 기입되어야 합니다. 해외직구도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수입자(구매자)를 확인하여야며, 관부가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할 납세의무자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시 입력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확인을 위한 고유부호로 반드시 입력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큰 주민등록번호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에 비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2. 해외직구 구매 한도

    해외직구 시 구매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이전에 관세청에서 해외직구 면세 구매한도 신설을 추진한 적 있으나 아직 따로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하며, 도용 등의 사유로 연 5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그리고 해외직구 한도는 따로 규정된 것이 없고,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면세한도 150달러가 있습니다.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받아야하며, 신고 과정에서 입력함으로써 개인의 경우 개인정보를 대체하는 등 여러가지 관리차원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데 구매한도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면세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이며,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 대상은 국가 관계없이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면세이며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관세와 내국세(부가세 등)을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서 입력하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기 위하여 발급됩니다.


    해외직구 한도는 없으나 대량 화물일 경우 세관에서 검사선별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자가사용 등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해외직구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사용하는 부호입니다. 해당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별 구매한도는 없습니다만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부여된 번호체계로 이를 사용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면서 수출입의 관리를 위해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원래는 개인별 고유식별부호인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진행하던 것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로 운영하고있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