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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비단벌레131
강직한비단벌레13124.01.11

개인이 해외직구 시 통관번호는 왜 입력해야하나요?

해외직구할 때 통관번호 입력하라고 하는데


통관번호는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구매 가능 금액 제한이나 세금이 달리 책정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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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물품을 수입신고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원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며, 통관고유부호로 인하여 구매 가능 금액 제한이 있거나 세금이 달리 책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2014. 8.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의무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매 가능금액은 제한은 없으나 150불 ( 미국발 200불) 이 초과 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배제가 되어 괌부가세가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구매가능금액 제한이나 세금이 달리 책정되는 용도 아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주소 첨부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실무상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실제 수입 시 수입자 및 필요한 경우 관세 등에 대한 납세자 정보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이는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대체하기 위함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아래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받아야하며, 신고 과정에서 입력함으로써 개인의 경우 개인정보를 대체하는 등 여러가지 관리차원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해외직구 연간 금액 제한은 설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면세한도는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 이하인데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사업자와 똑같이 과세되는 구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이 해외직구를 할때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개인정보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활용이 어려워지면서 대체재로 나온 것입니다.


    이를 통한 통관제한은 없으나 150불(미국 200불) 초과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너무 많은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판매용으로 의심하여 이에 대하여 세관측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식별부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며, 운송장 번호를 모르더라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화물통관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연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최근 도용의 문제 등이 대두되어 1회용으로 발급되어 하나의 거래에만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