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 시 상품 관부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싱가폴 등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금액이 크지 않으면 보통 샘플로 발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상품으로 발송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요. 물품가액이나 물품이 동일하다고 할 때 샘플로 보내다가 상품으로 발송하게 되면 저희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 업체가 부담할 현지 관부가세가 달라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국가의 소액물품면세 규정 적용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샘플로 보내는 물품은 소액물품면세 규정 적용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나, 실제 수출이 이루어지는 물품은 해당 규정상 면세규정이 따로 없다면 과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무상물품의 경우에도 관부가세를 동일하게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면세를 통해서 샘플의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면세를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