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와 반제품이 아래와 같은 이동경로로 이동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관세 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외 업체의 자재(일본)를 인도의 반제품 임가공 업체로 발송함
인도에서는 반제품까지 조립하고 한국(저희업체)으로 발송함
저희는 한국에서 완제품 조립하여 수출함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