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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스컹크75
눈부신스컹크7522.05.04

임가공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임가공 수입에 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 베트남 원사재 수출 후 베트남 -> 한국 완제품 수입 해서 임가공수입건입니다.

임가공은 임가공비+자재비=물건가격 으로 책정되는건 알고 있는데

1. 한국->베트남으로 임가공으로 수출하면 베트남에서 수입관세가 면제 되는건지?

2.베트남->한국 으로 임가공 수입들어올 시에 FTA CO 가 없으면 관세 면제가 되는게 아니라 그 제품에 맞는 세율로 적용되는건지?

임가공 수출입 시 관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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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베트남에서 수출을 위한 베트남 내 임가공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대한민국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감세) 규정되어 있는데, 감면을 적용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관세율표 85류 및 9006호)

    2.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따라서, 상기 제품이 아닌 예를들어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의류로 수입하는 경우로 가정한다면 101조 감세 대상은 아니게 되므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고 부가세만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임가공이므로 왕복 운임에 대해서도 과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베트남 내 임가공 관련 법령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88640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89820

    베트남->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FTA CO가 없다면 해당 HS CODE 상 적용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관세법령상 해외 임가공 물품 등의 감면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 5. 10.>

    ②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6. 3. 9.>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한국->베트남으로 임가공으로 수출하면 베트남에서 수입관세가 면제 되는건지?

    - 베트남의 경우 워낙 지역세관마다 통관방식이 달라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지 베트남 지역세관쪽 통관담당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베트남->한국 으로 임가공 수입들어올 시에 FTA CO 가 없으면 관세 면제가 되는게 아니라 그 제품에 맞는 세율로 적용되는건지?

    - 임가공제품에 대해서는, 해외임가공면세규정에 해당하는 제품군인 경우에는 물품값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가 없습니다만, 임가공비 및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FTA CO가 없으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