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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임가공 물품의 관세 부과 및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일부 가공을 거친 임가공 물품을 들여올 경우, 관세가 어떻게 부과되며 통관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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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임가공 면세 적용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임가공 감면 적용 규정

    A.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관세 경감액: 해당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B.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관세 경감액: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2. 정리

    해외임가공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기 1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합니다. 상기 1의 B규정은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입업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관세청의 질의해서 공적견해를 받은 후 짆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답변을 받기까지는 경험상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해외임가공 규정은 FTA체결국가가 점점 늘어나면서 사실상 점점 적용이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추후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는 해외임가공 감면 적용보다는 FTA적용을 더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 임가공 물품이란 우리나라에서 반출한 원재료나 반제품을 해외에서 가공해 다시 들여오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관세 부과는 우리나라 관세법상 재수입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공 후 다시 들여오는 물품이 원재료를 기준으로 동일성이 인정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공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크게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증가분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통관 시에는 재수출면세 신고를 사전에 완료하고 임가공 계약서 원재료 수출신고필증 가공명세서 등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일반 수입 절차와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전체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수입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징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수입자 입장에서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몇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세법 제 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등에 대한 감세이며, 추가적으로 수출시 관세환급 그리고 수입시 다시 납부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