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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6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 수입시에 관세청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최근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관세청에서 수입 절차와 관련된 서류 및 세금 등에 대해 상세히 알고싶어요 수입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뭘까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수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로 Invoice, B/L(AWB),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이며, 관세법인 등에 구비 서류를 송부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물품 별로 수입 요건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는데,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하면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며, 수입통관 절차는 세관에서 1) 제출된 수입신고 서류 심사, 2)수입물품 검사를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수입된 물품별로 필요한 서류들은 모두 제출되었는지, 수입신고 서류 상 품명이나 수량, 가격 등에 이상은 없는지,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상기에 따른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륙운송이 진행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어떤 제품을 수입하는 지에 따라서 통관 절차는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물품별류 HS코드가 다르며 그에 따라 관세율 및 통관 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수입 통관 절차는 아래의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또한 한미FTA에 의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통관 단계에서 저세율 또는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지 확인이 가능하기에 개괄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절차와 관련하여는 일반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수입신고수리가 이뤄지고 물품을 반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추가로 필요한 물품이라면 이러한 서류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수입신고수리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물품의 반출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금의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세율 8%, 부가세 10%를 고려하여 물품가격의 20%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한미FTA를 적용하는 경우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으며 그리고 의류와 같은 물품들의 경우 관세율이 13%인 등 기본세율보다 높기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셔야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미국 제조 상품을 수입하는 경ㅇ라고 하여 타국가 제조 물품과 크게 다른 수입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한-미 FTA 협정 원산지 증명서를 적용 할 수 있는 제품인 경우 일반 관세가 아닌 한- 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적인 수입절차는 물품의 품목 분류 코드 즉 HS CODE 로 부터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 신고시 필요한 서류

    B/L 또는 AWN 등의 운송 서류 , 상업송장, 팩킹리스트 , 세관장 확인요건 대상 물품의경우 대상 증빙서류

    FTA 협정 대상 필요시 FTA 원산지 증명서 등

    - 수입 관부가세

    관세율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결정되며, 품목번호가 같더라도 FTA협정관세 신청 및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수입세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 세액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관세율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X 10%

    - 물품의 HS CODE 확인 방법

    세율, 수입요건 등을 알기 위해서는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하며, '관세법령정보포털(http://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홈페이지를 통해 품목분류와 세율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시 주의 사항

    수입 시 일반 물품 이외 수입요건(세관장확인대상)에 관한 사항이 제시 되어야 하는 물품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여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통관보류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와 [별표1], [별표2]에서 수출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입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법령은 ㅇ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약사법(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하며,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제출한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자가소비용 인정되는 수입식품등 제외), 통신비밀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대상물품은 개인 자가사용 물품이더라도 세관장확인을 생략하지 않으며, 개별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각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는 방법은 통관 관세사와 확인 하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을 수입하려면 먼저 미국 수출입정보관리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의 규제 대상 여부를 확인한 이후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수입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수입 허가서: BIS의 규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 허가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규제 대상 제품인 경우, 수입전에 규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무역관리코드(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 등의 규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2. 수입신고 : 한국으로 수입시 한국세관에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등의 선적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사에 전달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원산지 증명서: 미국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수입관세와 수입요건 등이 천차만별입니다.

    HS CODE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수입관세 및 수입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다 더 정확한 상품의 명세를 제시해주신다면 관련해서 안내드릴 수있으며, 경우에 따라 FTA 특혜관세를 받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려면 한-미 FTA협정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일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한-미 FTA협정세율 0%을 적용받으면 관세는 면제받고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는 선하증권, 송품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수입요건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로선 질문자님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구체적인 품명이 없어 원론적인 답변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