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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절차와 수입에 대한 절차 질문드려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하면 통관절차와 수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관 뜻과 이러한 수입신고를 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절차와 제출서류를 대략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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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상 통관은 관세법 제2조 제1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관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통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인 인보이스,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고, 수입물품에 수입요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 요건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출입 통관 절차란 수출자와 수입자가 각각 세관에 수출품과 수입품을 신고하고, 세관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수출신고 필증 또는 수입신고 필증을 발급받는 것도 이 절차에 포함됩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의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화주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여 수입신고 및 기타 필요한 신고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시기는 일반적으로 물품이 항구나 공항에 도착한 후에 이루어지지만, 신속한 통관을 위해 도착 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시에 필요한 제출서류로는 기본적으로 수입 신고서(전산 시스템으로 전송)가 있으며, 이 외에도 INVOICE, PACKING LIST, B/L(선하증서), C/O(원산지 증명서), 검사(검역증)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입통관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련 정보 및 서류를 제출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B/L 등) 등이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 수입요건에 관한 증빙서류 등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수입통관의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물품을 도착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통하여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통관이란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해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국가 차원에서 물품에 대한 신고 및 관리 및 관부가세 부과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제출하여야되는 서류는 수입신고서를 기초로 인보이스, B/L, 패킹리스트가 가장 기본이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입,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합니다.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수입신고 절차

    화주의 수입신고 의뢰 - 품목분류, 요건 확인 등에 따른 수입신고 - 검사대상여부 - 수입신고 수리 - 화물반출 승인 통보 - 물품 반출

    - 필요서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비엘,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 

    감사합니다. 

  • 통관은 수입 및 수출 상품이 국가 간 경계를 넘어갈 때 해당 국가의 관세, 세금, 규제 및 법규를 준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한 세관 검사 및 관세 부과 등의 행정 절차를 포함합니다.

    수입신고는 원하는 상품을 세관에 신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세관장은 이 신고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처리하며, 이 과정에서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이 필증에는 세관특수청인, 워터마크, 발행일련번호, 바코드 등 다양한 보안 장치가 포함되어 위변조를 방지합니다.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관련서류, 제조일자 입증 서류,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 등이 필요합니다.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성분분석증명서나 표준통관예정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신고는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통관 절차는 각 상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활한 통관을 위해 관련 법규와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