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절차와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입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역 관련 서류의 종류와 그 형식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 신고를 진행할 때, 수입신고는 일반적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P/L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첨부서류 없이 전자적으로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유니패스 시스템을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송품장, 가격신고서,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전자 이미지로 변환하거나 무역서류의 전자 제출 방법을 이용하여 통관 시스템에 전송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1항에 명시된 서류들입니다.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한 일시수입 물품이나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 등 특정 경우에는 종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러한 서류는 전자 제출이 아닌 직접 제출이 요구됩니다.
수입 신고를 위해서는 물품이 항구나 공항에 도착하기 전후로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는 관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기본 서류로는 선하증권, 상업 송장, 포장 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수입 요건 확인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세관 심사를 통과하면, 세관장은 수입 신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수입 신고는 보통 관세사를 통해 진행되지만, 수입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인 UNI-PASS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며, 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화면 심사, 서류 심사, 물품 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물품은 국내로 반입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아래와 같은 단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수입통관은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진행할 수 있으며, 수입통관 대상 물품에 따라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보이스(송품장),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 운송서류(B/L 등)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 신고는 관세청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진행됩니다. 수입신고서는 관세청의 전산 시스템과 연동된 전자문서 시스템을 갖춘 관세사무소나 업체에서 작성하고 출력한 후, 선하증권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세관의 수입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 없이 신고 내용의 형식적 및 법률적 요건만 심사하여 수리됩니다. 그러나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세관 공무원이 직접 검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수입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수입신고서, 패킹 리스트 (P/L), 인보이스, 선하증권 (B/L), 원산지 증명서 (C/O), 검역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서류는 수입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신고 일자, 화물 관리번호, 입항일, 신고자, 수입자, 총 중량, 거래 물품, 세액 등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서류의 기재 오류나 누락은 서류 반려와 통관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현재 대부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필수서류는 B/L, 패킹리스트, 인보이스이며, 수입신고 시 작성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수입신고가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https://m.blog.naver.com/jdit772/2228402684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