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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입신고를 진행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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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Invoice, Bill of Lading(or Airway bill),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성분분석표(COA) 등이 있고, 만일 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전에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기 서류 및 부호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 요건으로,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전자제품은 전파법이나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식품 예시로, 망고의 경우 HSK 제0804.50-2000호로 분류될 수 있고, 제0804.50-2000호의 경우 관세율은 30%, 부가가치세율은 면세이고,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물방역법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ill of Lading,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외에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2. 식물방역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그리고 전자제품 예시로, 프로젝터의 경우 HSK 제8528.69-0000호로 분류될 수 있고, 제8528.69-0000호의 경우 관세율은 8%, 부가가치세율은 10%이고,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제반서류 외에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2.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수입할 때는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을 구비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이는 각 본부세관이나 유니패스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 신청 시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과정에서는 과세가격, 관세율,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직접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발급 후 유니패스 사용자로 가입하고 이용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로는 송품장, 가격신고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절차는 크게 신고서 작성, 서류 제출, 심사 및 검사, 그리고 통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수입자나 관세사는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제출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원산지 등 상세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과 함께 필요한 서류들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물품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검역증명서, 품질인증서 등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율 적용이나 수입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에는 세관 직원이 신고 내용을 심사하고, 필요시 물품 검사를 실시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와 검사가 완료되면 관세 등 제세금을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통관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후 물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이로써 수입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전체 과정은 물품의 종류와 신고 내용의 복잡성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보통은 화물이 보세구역에 도착하면 수입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접수하고 이에 대하여 B/L, 패킹리스트, 인보이스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방법은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 시에는 관세사 등 통관전문가에게 수입통관을 의뢰하여 통관 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 운송서류(b/l 등)이 존재하며, 필요 시 FTA 원산지증명서 등의 자료도 제출됩니다.

    수입통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