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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콩중이64
영민한콩중이6421.07.08

수입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고,

있으면 좋은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히 악세서리류나 의류에 있어서, 수입에 필요한 자료/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예를 들어, 특정 품질인증서나 보험증서 등 서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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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 신고를 위해서는 각종 무역/선적 서류가 필요하며, 품목에 따라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수입하려는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사전에 파악하여 관세율, FTA 협정세율, 수입요건 등을 정리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1. 필수 서류

    (1)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2) 운임명세서

    (3) B/L(선하증권) 또는 AWB(항공화물운송장)

    2. 관세율 절감에 필요한 서류

    필수는 아니지만 있는 경우 수입통관 단계에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FTA 및 협정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출자분께 요청하시어 받으면 됩니다.

    - FTA 원산지 증명서 : 칠레/EFTA/영국/EU/터키/인도/중국/아세안/베트남/미국/호주/캐나다/중미/싱가포르/콜롬비아 등

    3.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

    악세사리의 경우 범위가 넓은데 예를들어 HS 7117에 분류되는 모조신변장식용품으로 가정한다면 다음의 법령을 충족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수입통관 단계에서 요구되지는 않지만 통합공고에 따라 요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접촉성금속장신구'는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2)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용 장신구'는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를 하여야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시 필요한 서류는 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다른 운송서류가 제시될 수도 있음)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포워딩사에서 발행하는 운임인보이스, 상대 수출국 발급기관 또는 수출자 측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특히 FTA적용국가인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제품을 수입하냐에 따라 국내법에서 요구하는 수입요건(식품위생법, 전자제품 안전관리법, 화장품법, 식물방역법 등)에 관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의류의 경우 '수입 시' 요구되는 특별한 서류는 없으며 악세서리의 경우 물품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서류가제시되어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통관시 물품에 대한 HS CODE(품목분류) 등을 확인하여 수입요건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