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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에너지넘치는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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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수출신고 및 관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유형 제품 해외 수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래처의 요청으로 해당 제품을 수취인 국가에서의 마케팅을 진행하게 되었고, 해당 마케팅 비용을 청구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C/I에 물품 가액과 마케팅비용이 함께 작성되어 금액을 받게 되었는데, 물품 출고시 해당 인보이스를 사용하여 수출 신고를 진행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예) 물품가액 10000USD + 마케팅비용 2500USD

실제 출고는 10000USD이며, 받는 금액은 12500USD이기 때문에 수출 신고와 대금 수령 문제로 혼동됩니다.

무형자산이 필수 수출신고 품목은 아니라고 하지만, 부가세 및 수출 실적으로 포함하고 싶은데 수출 과정에서 문제 없는지, 그렇게 진행할 경우 관세(대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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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말씀 주신 상황은 물품 수출과 무형 서비스 수익이 한 인보이스에 섞여 있어서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법상 수출신고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실제 출고 물품 금액인 10000usd만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마케팅 비용은 무형자산 성격이라 세관 신고 대상이 아니고 수출통관 절차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에는 총액 12500usd가 적히더라도 수출신고필증에는 물품가액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무형자산 부분을 수출실적에 반영하고 싶으시다면 관세청이 아니라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용역 수출에 대한 별도 수출확인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무역통계와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서 인정이 가능해집니다. 관세는 실물 반출액 기준으로만 산정되므로 마케팅 비용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이에 대하여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보이스를 구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처리하는 계정도 다르기에 이에 따라 가능하면 인보이스 분할 및 대금도 각각 송금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출실적또한 1만불의 유형자산이 대하여만 잡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