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11.16

수입 의류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중국에서 의류(제61~62류)를 수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품 설명이 중국식 한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중국산 의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의류는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대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의류는 먼저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원산지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의류의 설명이 라벨에 중국식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고 하여 중국산 의류로 인정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무역법상의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가.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나.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다.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라. "Country of Origin : 국명"

    마.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의류의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현품에 라벨 봉제'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국명 표기는 최종 구매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므로, MADE IN 국가명, 국가명 MADE 등으로 기재가 되어야 하며, 중국식 한자로만 표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시중에서 수입 의류를 구매하면 라벨에 어느정도 한글표시나 영문 표시로 되어 있으므로 그에 준하게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방법입니다.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①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2.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3.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4.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한문으로 원산지표시가 된 경우 중국산 의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 관리규정에서는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류의 경우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6. 삭제

    ②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2. Switzerland를 Swiss로

    3. Netherlands를 Holland로

    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5.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6.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

    7.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

    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원산지표기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문의 경우에도 ~산이라는 표기가 있다면 인정될 듯 합니다.

    • 당해 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시

      • “원산지 : 국명” ,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 “Product of 국명”,“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의류 제품에는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으며,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원산지 : 국명” ,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 “Product of 국명”,“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