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에서 의류 (운동복/속옷) 종류를 수입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해요.
한국에는 간이과세자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중국 공장에서 완제품 (운동복/속옷: made in china 표기완료) 으로 포장까지 마쳐서 한국으로 수입해서 판매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해요.
일단 수입신고필증, 원산지 증명서, 거래계약서 까지는 이해하겠으나 자세한 순서나 더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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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마치셨다면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거래계약서(인보이스 등)은 통관전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한-중FTA 협정관세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수입신고 시 구비하시면 됩니다.(수입신고 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적용하시면 됩니다.)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등을 구비하였다면 관세사 등을 통하여 수입신고필증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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