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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멋돼지47
불같은멋돼지4723.02.23

중국재품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절차가 궁금해요

중국 재품을 개인이 아닌 사업지통관을 해서 수입하규 싶어요

자세함 잘차좀 알랴주세요

세금이나 관세 비용 등등

기타 준비할 서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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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중구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한국으로 들여오는 경우 물품에 따라 수입통관 요건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식품, 어린이 제품, 전자 제품, 식물, 동물, 식품용 용기 , 약, 화장품 등입니다. 이런 추가적인 조건 이외 일반적인 수입 통관의 준비와 수입 통관 , 관세율 확ㅇ니 할 수 있는 사이트 안내 드리겠습니다.

    1. 수입 통관의 준비

    √ 사업자 등록 중 업태 무역업 포함 등록

    √ 소상공인은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고를 하고② 무역업고유번호 등록

    수입 계약 체결 - 선적 서류 수취 - 세관장 확인 대상 여부 확인 후 수입 허가 , 인증 서류 구비 - 수입 대금의 결제 -수입 통관 - 관세 납부 의 순서로 진행 되게 됩니다.

    2.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품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송품장(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 제출, 송품장은 확정가격신고 시 제출)

    가격신고서(해당 물품에 한하며,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

    선하증권(B/L)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사본

    포장명세서[포장박스 별로 품명(규격)·수량 기재,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세관장 확인물품의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함)

    3. 관세율의 확인

    관세율의 적용은 관세법령정보 포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HS -> 속견표 -> 물품 검색

    기본 관세율 이외 FTA 원산지 증명서를 수취 하면 물품에 따라 감면된 세율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 지에 따라서 통관 절차가 매우 상이해지기 때문에 자세히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특히 수입 시 요건이 필요한 품목에 경우 수입 요건 구비 및 인증 절차를 사전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관세 및 세금 등도 물품별로 다 다르게 정해져 있기에 수입하시려는 물품에 대한 품목 정보가 정확히 필요합니다.

    이에 일반적인 통관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등록

    수입하기 전에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받아야 합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에서 신규 발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공동인증서사업자등록증을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 수입신고

    납세 의무자(물품의 주인), 수량 및 실제 가격, 품명 등의 항목을 기재해서 신고하는 단계이며 수입신고할 때 중요한 것은 사업자 명의, 실제 가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실제 가격이란 실제 물품 가격 + 기타 비용(포장비, 운반비, 수수료 등)을 의미합니다.

    3. 대금지급

    신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금 지급이나 수령도 사업자 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외국환은행 등을 통하지 않고 지급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3자 지급에 해당한다면 한국은행 등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증빙 보관(최대 5년)

    수입·수출 관련 자료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최대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실물 자료 또는 전자 파일 등) 아래의 신고 자료 및 증빙을 보관하지 않으면 관세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수입·수출·반송 관련 계약서 또는 계약서에 상응하는 자료

    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계약서에 상응하는 자료의 예시>

    • 구매주문서 (메신저 또는 이메일 내역 등 형식 무관)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 무역대금결제 관련 서류 (외화 송금증, 환전영수증, 카드 영수증 등)

    • 재고 관리 장부 (입출고 및 수량, 단가 등을 기재한 자료)

    •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송품장 등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을 위해서는 통관고유부호를 관세청사이트에 발부받으셔야 합니다.

    그 후 관세사에게 입노이스 패킹리스트, 비엘, 운임인보이스, FTA CO 등 선적서류 일체를 보내주시면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수입신고금액의 8% 정도이고 부가세는 10% 별도로 납부하셔야합니다.

    물품에 따라 관세율은 달라지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별로 수입 절차 및 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을 수입한다고 하면 수입 시 식품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수입 전에 식약처에 수입식품 판매업 영업등록 및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완료하고 수입식품 관련 위생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자통관 수입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개관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떤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수입요건과 관세율, 준비서류 등이 천차만별입니다.

    아이템을 지정하신 뒤 관련 내용을 다시 질문해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간이통관이 불가하고, 정식수입신고절차를 거치시어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 / B/L(선하증권) / PL(패킹리스트) 수입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그외 원산지증명서 등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신고 절차는 통상적으로 관세사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관, 부가세 등 기타 수입세금과 통관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 부가세는 물품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20%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통관수수료는 건별로 다르지만 최소금액이 과세가격의 0.2%나 3만원 중 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관세사를 이용하기는 경우 미리 샘플물품을 수입하시어 해당 물품이 수입요건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기하는 경우도 있기에 사업상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Invoice, Bill of Lading(or Airway bill),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성분분석표(COA) 등이 있고, (만일 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전에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기 서류 및 부호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산품의 경우 관세율은 6.5%~13%, 부가가치세는 10% 부과되며, 물품별로 추가로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요건으로,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전자제품은 전파법이나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관세율 및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의 경우 공산품보다 고율의 관세 부과)

    식품 예시로, 망고의 경우 HSK 제0804.50-2000호로 분류될 수 있고, 제0804.50-2000호의 경우 관세율은 30%, 부가가치세율은 면세이고,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물방역법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ill of Lading,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외에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 식물방역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그리고 전자제품 예시로, 프로젝터의 경우 HSK 제8528.69-0000호로 분류될 수 있고, 제8528.69-0000호의 경우 관세율은 8%, 부가가치세율은 10%이고,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제반서류 외에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