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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고래
별빛고래23.02.10

중국 수입시 관세사분께 어떤 서류를 드리면 될까요

fcl 컨테이너 중국이서 수입 예정인데

ci와 pl은 중국 공장에서 작성했고

fta co도 발급 받은상태입니다.


fob조건인데 화물이 항구에 간 후

다음 단계부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바로 관세사무소 알아보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배 스케줄 잡아서 수입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그리고 세무사분께 수입시 전달하는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품은 식탁에 까는 얇은 실리콘 매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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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FOB 조건의 거래에서는중국측 거래자분께서 중국 ( 수출국) 의 수출통관을 완룔하시고 FCL 화물을 선적할 배에 선적하는것까지 완료하시는것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우선 중국 수출자분에게 수출통관 완료 후 운송선박의 선적까지 완료되는 스케쥴을 확인 하여 정보를 받으시고

    이후 , 선적된 선박이 한국 어느 항구로 언제 들어오는지 등 운송 스케쥴( BL 수취 ) 부터 확인 하셔야 합니다.

    문의 하신것처럼 관세사무소 알아보고 관세사분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시면 스케줄 잡아서 수입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수출자에게 받은 B/L ,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와 한-중 FTA C/O 등의 서류 일체 를 보내주시면 더 정확하고 빨리 통관이 이루어 집니다.

    수입하실 물품이 실리콘 재질의 식탁매트인 경우 예상 HS CODE 가 3924.10-0000호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의 세관장 확인요건이 있으나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쟁반·잔받침대" 로 소명하셔서 신고 예외로 진행 하실 수 있을 지 통관 관세분과 실제 물품 확인하여 신고 진행하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HS CODE 는 물품에 따른 번호이므로 현품에 따라 변경 될수 있습니다. 통관관세사분과 확인 필요 합니다.

    추가로 FTA CO 상의 HS CODE 및 인보이스상의 물품 명세와 동일한지 여부 등 도 상세히 확인도 미리 관세사분께서 확인 해주실 수 있으니 상담 후 관세 6.5%-> 0% 적용 받으시길 바랍니다.

    통관진행 하여 주시는 관세사 분께서 꼼꼼히 잘 해주시겠지만 한국 도착 후 배송 받으실때까지의 간략한 진행 순서 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 될 것입니다. 다만 , 세부 사항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으니 통관 해주시는 관세사분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 선박 도착 스케쥴에 따라 선사의 입항보고와 적하목록 제출 -> 선박 하선 및 컨테이너 반입신고 -> 컨테이너 ( 물품 ) 하선하여 보세창고로 운반 -> 관세사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 수수료 등 납부 완료 -> 물품 반출 -> 요청하시는 배송지로 배송 완료 , 추가 비용 정산 및 수입 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사분께는 수입 신고 이후 수입세금계산서 제공하셔서 매입세액 공제에 사용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내국세 부가세 등의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 분과 추가 상담 해주시면 보다 정확 한 답변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FOB조건 자체가 선적항까지 모든 비용과 책임은 수출자가 부담 및 이행하고, 그 이후부터 국내 도착까지의 비용과 의무사항 등은 수입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워더나 기타 운송 업체와 운송 및 통관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업체에서 운송을 수배하여 국내까지 배송 및 통관 절차를 대행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면 관세사무소와 연락을 하시어 통관을 맡기시고 포워더를 통하여 운송 및 배차 등을 요청 의뢰하셔도 되겠습니다.

    식탁에 까는 실리콘 매트는 HS코드 분류 상 3924.10-0000호로 해당 HS코드로 수입 통관을 요청하시면 되겠으며 이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발급 받았다고 하기에 0%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10%)

    마지막으로 수입 시 납부한 부가세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부가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환급 또는 공제 가능하며 세무사에 수입 시 신고했던 수입신고필증과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FOB절차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준비완료되신듯 합니다.

    현재로서 필요한 것은 국내까지의 해상운송계약의 체결 그리고 수입통관절차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관세사를 통하여 이에 대하여 상담하시면 보통은 연결된 포워더가 있기 때문에 관세사가 포워더와 함께 운송계약 체결 / 수입통관 / 국내운송까지 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다만, 해당물품은 수입, 운송이 그렇게 어려운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따라서, 수입처 인근의 항구/공항의 관세사들에게 견적을 빠르게 뽑아보시고 저렴하게 처리해주시거나 신뢰가 가는 곳과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물품의 HS code는 3924.10-0000로 추정되며, FTA 적용시 관세는 0%,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 조건이기 때문에 매수인이신 귀사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를 통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업체에서 선적스케쥴을 잡아주는 등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관련하여는 관세사무소는 따로 알아보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는데, 불편하시다면 포워딩업체를 통해 소개를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