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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무상샘플로 수입시 따로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송으로 수입되고 무상샘플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위해서 상업송장 및 패킹리스트, AWB, 운임내역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중FTA의 경우 미화 700불 이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며 FTA 적용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을수 있으므로 통관단계에서 소액물품 협정 적용을 꼭 말씀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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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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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역을하고 십은데 어떤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무역을 위해서는 수입국 시장분석 및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다음의 카테고리의 품목이 유망한 품목으로 소개되고 있으므로 해당 시장의 상황과 맞게 유망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의료용품2. 위생용품3. 건강기능식품4. 홈쿠킹5. 홈뷰티6. 청정가전7. 디지털장비또한, 무역협회에서 해당 내용과 관련한 다음의 기사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9952&sSit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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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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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련 규제가 심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된건 아니지만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해외직구 시 연간 면세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와 역차별 문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한도를 설정하다는 것이 기재부가 설정한 이유라고 합니다.특히 상위 이용자 20명은 한달에 평균 70여건을 구매했으며 헤비 유저가 과도한 혜택을 본다는 점, 그리고 개인목적으로 구입하여 되파는 것들이 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우리나라 외에 중국의 경우 연간 구매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므로 추이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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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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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확인서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내국신용장에 준하는 증서로서 서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합니다.따라서, 재화의 공급시가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기존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다만, 재화의 공급시가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후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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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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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개정사항과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 2020으로 개정되면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DAT(Deliverd At Terminal)는 인코텀즈 2010 조건이였는데요. DAT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터미널에서 물품을 양하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터미널이 아닌 매수인이 원하는 장소까지의 물품 이동을 원하는 경우, DAT 조건이 아닌 DAP(Deliverd At Place)를 사용해야 합니다.그런데 DAP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반하지만 물품의 '양하' 의무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하까지 해주는 조건을 신설해달라는 요청이 많았고 이를 반영하여 DAT 조건은 삭제되고 DPU(Deliverd At Place Unloaded)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즉, 기존 DAP 조건에서 매도인의 양하 의무가 추가된 조건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2. FCA 조건 본선 적재 후 선적선하증권 발행 의무FCA(Free Carrier)는 운송인 인도 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곳에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코텀즈 2010에서 FCA는 '수취식 선하증권'만 발행이 가능했는데, 실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워 신용장(L/C) 거래 시 은행에서 해당 선하증권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이번 2020 FCA는 화물을 선적 후 선적선하증권을 수출자에게 발행하도록 지시했으며, 수출자는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선적선하증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3. CIF와 CIP 조건에서 보험 부보범위 구분보험부보를 의무한 조건이 CIF, CIP인데요. 2020에서는 '보험 부보 범위를 차등화' 했습니다. CIF의 보험 부보는 '기본 보장수준을 유지하여 당사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보험 커버리지를 동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반면에, CIP는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A 조건 또는 이와 유사한 조항을 준수하는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4. FCA 및 D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인코텀즈 2010에서는 운송이 요구되는 규칙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3자 운송인(Third-party carrier)의 물품운송이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D조건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해서 매도인이 반드시 독립된 운송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며 '매도인 자신이 스스로 운송을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FCA에서도 매수인이 물품을 수출국 인도장소에서 수취 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있어 '자신이 스스로 운송하는것'이 가능합니다.5. 명칭변경인코텀즈 2010은 요약해주는 지침서(Guidance Note)였는데, 2020에서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6. 조달규정 확대조달(Procure) 규정은 연속매매, 특히 운송 중 전매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특히 해상으로 운송되는 1차 산품에서 사용되기 떄문에 인코텀즈 2010에서는 '재래화물의 단일해상운송규칙인 FAS, FOB, CFR, CIF에서만 조달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칙에서도 연속매매를 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한 결과, 2020에서는 'FCA CIP, DAP, DPU, DDP에 대해서도 조달의무가 인정'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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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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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뉴스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및 통상관련 정보는 무역협회(KITA)에서 '굿모닝 KITA NEWSLETTER'를 신청하시면 평일기준으로 매일 오전에 메일링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신청해서 보는데 통상 및 무역정보, 실무정보, 박람회 정보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으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처럼 메일링 서비스로 신청하여 받아볼수도 있으며 그러한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goodMornKita/goodMornKita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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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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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아세안 FTA는 기관발급이므로 수출신고수리 후에 세관(유니패스) 또는 상공회의소(무역인증센터)에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세관의 경우 서명등록 및 발급비용이 없으므로 비회원사인 경우 비용을 부과하는 상공회의소와 차별점이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명서를 발급신청하기 전에 견본을 출력하여 검토 후 바이어분께 전달하시어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1. 관세절감 실익여부 확인품목마다 HS CODE가 규정되어 있으며, 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어떤 코드는 기본관세율이 더 낮은 경우도 있으며, 어떤 경우는 기본세율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실익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게 가장 좋습니다.2. 간편발급방법 활용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려면 수출하는 제품의 HS CODE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서류로서 입증해야 하는데 작성하고 첨부하는데 있어 쉽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류첨부가 거의 없이 쉽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1) 인증수출자 활용수출자 및 생산자가 같은데 인증수출자면 서류 첨부가 면제되며, 생산자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하여 수출하는데 생산자가 인증수출자라면 '원산지(포괄)'확인서만 첨부하면 됩니다.(2) 간편발급제도 활용관세청에서 고시한 HS CODE 10단위 물품(약 200개 )에 대해서는 생산자로부터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쉽게 증명서 발급이 됩니다. 다만, 품목이 제한적이므로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조회를 해야 합니다.3. 일반적인 방법으로 발급상기 2번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세번번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경우로 안내하였으며, 농수축산물 등 완전생산기준의 경우 하기의 서류와 달리 추가적인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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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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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강 수입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의 경우 먼저 수입물품의 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쌀겨의 경우 HSK 2302.40-1000으로 보여지며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수출자로부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수입통관 단계에서 적용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수입요건은 방역과 폐기물처리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1. 관세율(1) 기본세율 : 5%(2) 한-미 FTA 세율 : 0%2.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1)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함(2)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왕겨 및 쌀겨의 경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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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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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불 정도의 해외 직접 투자를 할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절차 그리고 주의 사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해외직접투자의 신고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아닌 개인의 경우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1. 해외직접투자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림됩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상환기환 1년 이상의 금전대여를 통해 해당 법인과의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한 거래 또는 행위- 법인 형태가 아닌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의 설치/확장/운영- 해외 지원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개발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2. 신고거주자가 지정하는 외국환 은행장에게 다음의 서류(3번)를 준비하여 신고를 해야합니다.3. 필요서류- 해외직접투자신고서(보고서)- 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포함)- 조세체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납세증명서)-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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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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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의 데머리지와 디텐션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디텐션은 공 컨테이너를 CY에서 픽업하고 작업지(예: 수출자 공장)에서 작업 후 다시 CY로 반입을 하는데 있어 정해놓은 보관일자(Free Time)를 초과하여 초과일수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나다.디머리지는 컨테이너에 채워서 터미널에 반입을 마감한 시점부터 선박에 적재되기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정해놓은 Free Time을 넘기면 초과일수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모두 화주가 선사한테 내야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해당 비용은 대부분의 국가는 구분해서 청구를 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합산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머리지와 디텐션은 정해져 있으므로 선사에 문의하시어 협의를 해보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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