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
관세법 또는 FTA 특례법상 관세면제혜택을 받지 않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상 수입요건이 존재하는데,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한 것이라면 중고판매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태블릿 PC를 직구로 수입하였는데, 해당 물품은 원래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상 수입요건을 득하고 수입하여야 하는데,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에 대해서는 요건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국내법 상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