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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라마54
색다른라마5424.03.03

개인직구 와 사업자 통관의 차이

해외 직구후 국내 판매시 아래 내용이 위법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1.개인통관번호로 미국 기준 150달러 이상 구매후 관부과세 냈을시 판매 할수 있다?


2.판매를 목적이라면 무조건 사업자통관을 해서 개별 관세를 지불해야 판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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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1. 불법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개인 직구로 구매한 제품의 경우에는 용도가 자가소비용으로 한정되기때문에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를 정식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2. 국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사업자 통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한 후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하며, 국내 법령에 따라 전파법 등 요건 승인을 받아야하는 제품에 대해서 요건 승인을 받고 수입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이 적정하게 측정되고 부가세도 납부해야하는 절차도 있으므로 개인통관으로 수입한 물품은 국내에서 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개인통관고유번호로 수입한 물품은 일반 고객에게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야 하며,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신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기입하고,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기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입력방법을 문의하거나 해당 칸을 공란으로 남기거나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관부가세를 납부하더라도 판매하는 것은 위법사항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은 후에 일반수입신고를 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1.개인통관번호로 미국 기준 150달러 이상 구매후 관부과세 냈을시 판매 할수 있다?

    :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적정과세 및 세액 납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세액에 대한 이슈는 사라지지만, 수입요건과 국내판매 시 갖추어야 할 법적요건 등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밖의 국세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업적 목적인 경우에는 개인통관이 아닌 사업자 통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판매를 목적이라면 무조건 사업자통관을 해서 개별 관세를 지불해야 판매 가능하다?

    : 무조건 사업자통관을 해서 관세를 지불해야 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1번과 같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원칙대로 상업적 용도의 수입이라면 사업자 통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특송통관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을 차치하고 관세를 납부한다면, 판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판매는 불가능하며, 수입요건 상(예 : 전파법에 따라 자가사용을 위해 적합성평가 의무를 면제받음) 면제를 받은 품목이라고 한다면 관세를 납부하였어도 판매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 사업자통관을 하여 HS CODE에 따른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국내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내국법에 따른 수입요건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관세납부한 물품은 일회성으로 중고 재판매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개인통관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2. 판매용은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를 통해 수입통관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개인통관번호로 미국 기준 150달러 이상 구매후 관부과세 냈을시 판매 할수 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여 중고 사용 후 재판매하거나,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재판매하는 경우 판매가 가능하나, 지속적으로 판매할 경우 판매용으로 판단하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판매를 목적이라면 무조건 사업자통관을 해서 개별 관세를 지불해야 판매 가능하다?

    네 판매 목적이라면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개인이 직구시 소액물품등의 면세로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면제될 뿐 아니라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150달러 이상 구매후 관부가세를 내더라도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 면제를 적용받았다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즉, 판매를 목적이라면 사업자통관으로 물품을 수입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 국내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무조건 사업자 통관을 하여 해당 물푸므이 세관장 확인 요건을 갖추어 수입신고 하고 관부가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인통관번호로 미국 기준 150달러 이상 구매후 관부과세 냈을시 판매 할수 있다?

    -> 네 판매는 가능합니다만 물품의 종류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 물품이라면 개인의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면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물품들은 관부가세 납부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어렵습니다.

    2.판매를 목적이라면 무조건 사업자통관을 해서 개별 관세를 지불해야 판매 가능하다?

    -> 네 맞습니다.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은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보아 밀수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던 물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명백하게 중고상품임을 인정받을 정도여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개인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며 미화 150불은 개인 직구의 면세한도이므로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관세를 납부하였다고 해서 국내에 판매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로 정식 수입통관하시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사업자 등록을 하여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하고 해당 물품이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요건 준비까지 해야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