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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1

관세를 지불한 상품을 팔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관세를 정확하게 지불하고 구매한 상품을 판매하는것도 밀수죄? 이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직구 상품을 판매하면 안되는건 알고 있지만 관세를 지불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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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관세를 지불한 상품을 판매를 할 경우, 관세를 정당하게 지불하였지만 판매시 밀수죄로 불법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횟수가 적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구한 상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면서 소득도 크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관세를 지불했는지 여부는 그 직구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세 면제를 받고 150달러(미국 200달러) 직구한 물품을 다시 판매하는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관세를 납부하고 판매하면 불법이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입한 물건을 판매하고 싶은 경우, 수입한 지 30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하면
    세금을 내고 판매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개인 직구물품 판매가 위법이라 하는 것은, 판매할 물품을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반입하면서 관세법 상의 소액면세를 적용받고 및 대외무역법 상의 수입승인을 면제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 직구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자가사용으로 반입하여 세금 및 수입승인요건을 회피한 것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죄, 부정수입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한 자가사용 물품이라도 수입승인요건을 면제 받은 후 해당 물품을 판매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부정수입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내용과 같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구입한다면, 구입금액에 상관없이 수입신고하여 관련 제세를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득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150불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고 요건확인이 생략되는 것은 국내거주자인 개인이 자가사용할 물품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