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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는 누구랑 하는건가요? 아직도 할 나라가 많이 남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영 FTA까지 총 18개 FTA가 발효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한눈에 볼 수 있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상기 그림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국가는 아직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서 대표적으로 남미권 일부, 아프리카, 중동, 유라시아권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그림은 FTA는 서명/타결되었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은 국가이며 협상중인 국가들도 있으므로 FTA 경제영토는 지속적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추가로 다음의 국가는 협상 진행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예를들어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경우 이미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었지만 개별국끼리 FTA를 협상 중에 있으며 기존 아세안 FTA보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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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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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톱밥 거름용 수입시 어떤 검사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톱밥의 경우 응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코드가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따라서, 제품 상태에 따라 품목분류가 먼저 되어야 하며, 하기의 코드는 모두 기본세율이 2%이며, 한-베트남 FTA 적용시 0% 적용이 되므로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관세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HS 4401.31-0000(목재 팰릿)- HS 4401.39-0000(기타 응결된 톱밥)- HS 4401.40-0000(응결되지 않은 톱밥)또한, 상기 제품들은 다음의 세관장 확인 및 통합공고상의 수입요건을 갖춰야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기의 요건들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대상이므로 해당되는 경우에만 요건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세관장 확인 0번의 경우 목재팰릿이 아니면 제외하며, 2번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자세한 검사 소요시간 및 비용은 대행업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관장 확인>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목재팰릿의 경우)목재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1. 식물방역법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처리된 코르크 및 목재폐기물(AC170)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폐목재류<통합공고>1.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 할 수 있음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고형연료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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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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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창업 :식품 원자재 싸게 사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국내에서 구입하는 경우 수입제품에 마진 등이 반영된 가격으로 구입하기에 수입금액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만, 농산물을 수입하려면 거래처 확보부터 각종 수입요건에 대응해야 하므로 또한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경우 대부분 고관세로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이 많기에 관세리스크도 있는 편입니다.따라서,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음의 루트 등을 통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1.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코트라의 경우 전세계에 무역관이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점은 감안하시고 다음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기관의 경우 무역협회의 경우 MY TRADE, 코트라의 경우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으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특정업체를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민간 업체의 경우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 및 판지바(Panjiva)라는 곳을 통해 글로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관세청 무역통계에서는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kg당 제품가격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다음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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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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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하는데 금액을 잘못 기입했는데 수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가격이 잘못 기재되어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에 제출 하면 면세가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합니다.수입신고가 된 경우에는 정정하는 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대상 금액[미화 150불(미국發 미화 200불)이하]에 해당하더라도 동 사유로 수입신고 취하 후 다시 ‘목록통관’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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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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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 통관시 통관문제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자가 하나의 B/L로 묶어서 발송했는데 자금압박 등으로 전체 통관 시 수입관세를 모두 납부하는데 부담이 있다면 분할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능한 범위의 수량만큼을 수입통관 처리하시고 자금 여유가 되었을때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 관세 등을 납부하여 추가로 통관하면 됩니다.다만,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화물이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수입신고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신고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최대 80일이 경과한 경우 과세가격의 1천분의 20인 2%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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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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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이 이전 한진해운만큼 성장할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MM은 구 현대상선으로 지난 1년간 국제 얼라이언스 가입과 창사 이래 가장 큰 흑자를 냈다는 점을 변신 성공의 핵심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1조원에 가까운 영업이익(9808억원)을 냈으며 10년만에 흑자 전환을 하였고 선복량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전 국내 1·2위 선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선복량 합과 엇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HMM의 성장 스토리에는 해운 경기 회복과 맞아떨어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연이은 투입 전략이 자리잡고 있습니다올해 3월부터 또 다른 초대형 컨텐이너 선박 1만6000TEU급 8척을 인도받기 시작했으며, 이 선박들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규모의 선박으로, 북미와 유럽 등 전 세계 주요 항로에 모두 투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다만, 3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며 지배 구조가 달라졌다는 점,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와 맺은 경쟁력 제고방안 이행약정도 1년 단위로 갱신해야하는 점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임 변동성과 경쟁 글로벌 선사들의 동향에 좌우되는 해운업 특성, 사이클에 의존하는 산업이라는 점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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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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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 오파상, 오퍼상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을 시작하려면 무역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수출절차는 다음과 같기에 각 흐름별로 내용이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하며, 무역 및 선적서류 작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무역파트에 소속되어 있다면 이러한 흐름과 서류작성, 대금결제 등 전반적인 절차를 이해하고 있으면 무역업을 시작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취급할 아이템을 선정해야하며 해당 제품이 현지에서 가격이나 품질 등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수출절차>수출계약체결 → 신용장 수취(L/C 조건의 경우) → 수출요건 확인(요건이 있는 경우) → 수출물품 제조/검사/포장 → 수출물품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신고 → 수출물품 선적 → 수출대금 회수만약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어렵다면 무역협회 및 코트라에 수출전문위원님들이 있으므로 기초 절차부터 실무내용까지 세세하게 코치를 받을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회사에 내방하여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하므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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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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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조건 EXW 는 정확히 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XW는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 등에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때까지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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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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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쪽 진로는 어떤부분들이 있나요 크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종도 공급망에 따라 수출입업체, 포워더, 관세사, 선사, 운송사, 항공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무역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역 유관기관은 무역협회, 코트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역 항만공사, 관세물류협회, 관세무역개발원, 항공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 및 스타일에 맞추어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의 경우 사기업들과 달리 특성상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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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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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건에대하여 인터컴즈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인코텀즈 조건들은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CIF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수출자가 상품의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조건이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DDU는 관세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본인의 책임하에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 그러나 수입통관 절차는 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 조건으로 인코텀즈 2010에서 삭제된 조건입니다. DDP는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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