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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캐나다로 소주를 수출할 때 무역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주류를 수출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로부터 주류 수출입허가가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관세의 경우 캐나다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로는 종량세로 12.28센트/리터당 알코올이지만 한-캐나다 FTA 적용시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소주도 식품의 일종이므로 검역 등의 절차가 요구될것으로 보여지는데 수입국의 규제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현지 바이어를 통해 확인하여 필요서류를 안내받으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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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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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 부근에서 무역 파트너를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바이어를 찾기 위해서는 현지 박람회나 무역 사절단으로 참석하여 직접 업체 담당자와 미팅하고 물건을 보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한,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도 있으므로 연락하시어 바이어 정보를 요청하는 등 여러가지 루트를 모색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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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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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제출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1천달러 이하의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해서 면제를 하고 있는데 구매영수증이나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하여 협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아무래도 소액물품의 경우 증명을 면제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효율적이다보니 이러한 규정들을 한-미 FTA외에 다른 협정들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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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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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에서 수출대행자가 수출자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의 인정 가능성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은 특이하게도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수출자란에 실제 수출자가 아닌 수출대행자가 기재되거나 과거에는 On behalf of 방식으로 기재되어 협정 발효 초기 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중국과는 EODES 시스템이 시행중인 관계로 중국에서 증명서가 발행되면 우리나라 관세청에 정보가 전달되고 있어 대행자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협정적용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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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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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대기나 산소를 수출입하는 시대가 온다면, 이에 대한 관세 정책은 어떻게 수립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산소캔이라는 아이템이 등장했을 정도로 미래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산소의 경우 관세율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입통관을 한다면 해당 코드로 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관세율표가 모든 항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기술의 발전과 세태에 맞게 관세율표도 개정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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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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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나 경험을 디지털화하여 거래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관세는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관세는 상품무역에서 유체물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로 이메일로 다운받는 경우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대상이므로 기술의 발전으로 저장매체에 해당 내용을 수록하게 되어 수입한다면 해당 저장매체로 수입신고를 하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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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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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방지를 위한 반덤핑 관세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저가로 수입되어 국내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을 부과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우리나라도 약 24개 품목에 대해서 해당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국가 원산지 기준으로 그리고 생산자별로 세율을 매기는데 해당 생산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되어 세율이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과 사례 : 합판 / 중국산 / 세율 : 3.3~27.21%, 합판 / 말레이시아 / 세율 : 4.73~38.1&, 합판 / 베트남 / 세율 : 9.78~31.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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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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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사과, 배를 수입하려면 관세율은 얼마나되며, 어떠한 증빙서류들이 필요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신선한 사과 또는 배의 경우 식물 방역이라는 수입요건이 요구되는데 국가간에 검역 협정이 체결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국산 신선한 사과 및 배의 경우 현재로서는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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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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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밀가루음식을 주로많이 먹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현재 밀은 대부분 수입을 하는 구조인데 문의하신 질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주소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링크주소>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524202001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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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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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세와 수출 관세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수출물품을 관리 및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체적으로 수입관세율보다 높은 편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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