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97류에 해당하는 예술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의 경우 적게는 1에서 많게는 6%까지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 우리나라는 수입요건은 크게 어려움은 없으며 수출로 반출되는 경우 문화유산의보존에관한법률로 더 제한이 큰 편입니다.
따라서, 낮은 관세율과 요건이 엄격하지 않은 경우라면 제한이 크지 않은 관계로 국제간에 거래하는데 있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