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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따라야 할 구체적인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원산지 표시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수출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니며 수출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해당 물품을 수출하여 수입되는 국가의 원산지 규정에 맞춰서 표시를 해야하는데 국가마다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 및 위반시 처벌내용은 상이하므로 수입국 원산지 규정 정보를 확인하여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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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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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해외수출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수출을 위해서는 외국의 바이어 측과 계약 및 발주를 통해 이루어지며, 물품을 외국으로 발송하기 위해서는 물품운송을 취급하는 포워더에게 의뢰하면 물품소재지부터 외국의 바이어에게 전달을 대행해줍니다. 또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 내보낼 수 있으므로 관세사에게 수출신고를 의뢰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고 및 운송을 하고 선적 후에 대금 회수 등의 절차가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출절차>수출계약체결 → 신용장 수취(L/C 조건의 경우) → 수출요건 확인(요건이 있는 경우) → 수출물품 제조/검사/포장 → 수출물품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신고 → 수출물품 선적 → 수출대금 회수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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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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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를 할 때 물품이 실제로 있는 지역의 세관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서를 작성할때는 물품소재지를 기재해야하며, 반드시 물품 소재지의 관할 세관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출신고는 유니패스 또는 관세사 전용 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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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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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와 관련된 자료들을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1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수출관련 서류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관방법으로 꼭 종이서류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디지털 문서와 종이서류 모두 투트랙 방식 이상으로 보관하면 소실했을때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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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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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사항을 정정하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출항 전 또는 출항 후에 수출신고서의 항목을 정정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항 후 정정이 출항 전 정정보다 쉽지는 않은 편이며 원상태 수출을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하여 출항 후에 원상태 수출로 정정의 경우 해당 물품이 출항되어 나간 이상 정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정정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서류로는 해당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단가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정정 전/정정 후 인보이스와 무역계약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조자 정정의 경우 제조자 변경 동의서와 변경 전/후의 제조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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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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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를 하여 수리가 되면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관세사를 통해 대행신고를 하였는데 해당 서류를 분실하였다면 다시 요청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아니면 관세사 측에서 수출신고필증을 화주가 출력할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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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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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출분야와 가장 많은 수입분야는 어떤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 K-STAT에 접속하여 품목 수출입을 클릭하면 HS CODE에 따른 수출입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금액 기준으로 HS 8542.32(메모리)과 HS 2710.19(석유조제품)이며,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HS 2709.00(원유)과 HS 2711.11(천연가스)입니다. 결국, 원유 및 천연가스는 전량 수입품목에 의존하다보니 해당 품목을 수입하여 가공하여 석유화학 조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며, 메모리의 경우 반도체가 이에 해당하는데 삼성전자 및 SK 하이닉스에서 생산하며 세계1위 품목이므로 무역통계에서도 그렇게 확인됨을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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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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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무체물을 세관에 신고할 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관에 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는 물품에 한해서 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만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통해 다운로드 받는 방식이라면 세관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장매체(USB, SSD 등)에 수록된 상태라면 저장매체 품목번호로 신고를 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CD 수록된 프로그램을 직접 해외에 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하고 공항에 있는 세관 카운터에서 기적되었음을 신고필증 등을 제시하면 신고부터 선적까지 처리되므로 문제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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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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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따오는 맥주 공장에서 소변을 보다가 걸렸습니다 현재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본 제품 불매의 반사효과로 중국 맥주 그 중에서 칭다오 맥주의 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오줌 사태로 판매량이 급감하였으며 일본 제품 불매가 끝남에 따라 최근 수입량은 전년대비 20%이상 줄어든것으로 파악됩니다. 여전히 수입은 하고 있으며 판매량이 줄어들면 할인 및 판촉행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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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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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서나 납부 영수증에 기존 대표자 명의가 나올 때의 조치 방안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수리 전후에 변경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신고를 대행한 관세사에게 요청하시면서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전달하면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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