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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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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과정에서 관세 납부 시기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는 언제 납부해야하며 납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납부기한과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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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 납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수출자는 수출 신고를 하고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입자는 수입 신고를 통해 허가를 받습니다. 이후 세관은 물품의 과세 가격을 결정하고 해당 품목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관세액을 산출합니다.

    관세 납부는 일반적으로 물품이 통관될 때 이루어지며, 납부 방법으로는 은행 납부나 전자 결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완료되면 세관이 확인 후 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합니다. 보세 구역에 물품을 보관할 경우에는 관세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납부한 관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 납부 시에는 정확한 신고와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납부 기한을 준수하고 각국의 세관 규정을 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납부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세관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가상 계좌 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대부분 15일 이내이며, 신고납부인 경우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부과고지제도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직접 국고납부를 하거나 카드결제를 할 수 있으며,경우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통관 회부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상 관세의 납부기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2.>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실무상은 물품의 납세신고가 결재되면, 15일 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 뒤 수입신고 수리가 이루어져 반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 납부 절차는 물품이 도착한 후 세관 신고와 함께 시작되며, 세관에서는 물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는 물품이 통관되기 전, 즉 정식으로 국내로 반입되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자는 세관에서 물품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부과된 관세와 기타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통관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관세를 납부한 후에야 비로소 물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수입자가 세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며, 둘째, 인터넷을 통해 전자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보통 세관에서 납부 고지서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추가적인 이자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자는 정해진 절차와 기한 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무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 납부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자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후, 세관이 신고 내용을 심사하고 관세를 산정하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납부할 수 있는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관세 납부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수입자가 세관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은 신고 내용을 심사하고 과세가격과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산정합니다. 그 다음 수입자는 고지된 관세를 납부하게 되며, 납부 방법으로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세의 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이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은 기업이나 납세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대 15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기한을 통해 수출입 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관세 수입의 안정적 확보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납부기한은 관세법 9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사전세액 심사물품 또는 부과고지 등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납세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할때 관세 납부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관세법에서 관세의 납부기한은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수입신고서를 전송하고 세관으로부터 결재처리를 받아 수리전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건별납부가 아닌 월별납부라고 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과랗여 납부하는 방식이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들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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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신고에서 관세 납부는 수입신고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 후 관세를 신고하게 되며, 보통은 신고 후 관세 납부를 확인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사전납부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업들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후 15일내 납부하는 사후납부나 월별납부 등도 적용되기에 이 경우에는 관세의 납부가 이연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