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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르름
푸르르름23.10.26

무역 관세 절차는 어떤 식으로 결정되나요?

각 수출입 품목마다 각국의 관세율이 다른데


이 관세율은 어떤 근거로 수출입시 결정되고


부과가 되는 구조일까요?


관세 부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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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CIF 가격)하며, 관세율은 물품에 분류되는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HS CODE는 1988년 국제협약(HS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말하며, HS CODE는 최대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고,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9자리, 미국은 10자리, 베트남은 8자리 등)

    우리나라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HS CODE 10자리에 따른 관세율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HS CODE별로 관세율과 요건이 상이하므로 수출입물품별로 정확하게 HS CODE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관세율과 수출입요건을 확인하여 적정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세율 관련하여 참고 할만한 관세청 사이트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HS CODE 검색)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율은 전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분류되는 HS CODE 에 따라 각 국가별로 정한 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허게 됩니다.


    HS CODE 는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관세율은 각 국가별로 정책적인 기준 등에 따라 부과하므로 국가별 관세율은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가 있으며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다보니 국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관세율은 해당 국가의 산업과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국가마다 다릅니다. 다만, 관세율은 기본세율만 있는 것이 아니라 WTO 등 여러가지 협정세율도 있으므로 협약 및 내용을 역시 같이 반영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는 수입신고를 진행하면서 산출된 관세 및 부가세 등을 세관 계좌에 납부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여 확인되면 수리되고 물품을 찾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과세물건

    과세물건이란 조세법규가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건·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 관세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4조에 의하여 수입물품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관세는 수입신고(입 항전수입신고 포함)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관세율 및 품목분류제도

    세율이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의 비율을 말한다. 관세율이란, 관세의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대한 관세액의 비율을 말하며, 관세율의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품목분류

    (1) 개요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을 위하여 협약 및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고시할 수 있다. 품목분류제도란, 물품의 수출, 수입시 적법한 품목으로의 분류를 통해, 원활하고 안전한 무역거래를 영위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이다.

    (2) HS의 의의

    HS는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의 약자로서, 약칭 「Harmonized System : 조화제도」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그 부속서는 HS품목표(HS Nomenclature)라고 표기한다.

    (3) HS와 관세율표의 관계

    HS체약국은 그 나라의 관세율표와 통계품목분류표를 HS체계에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관세율표도 HS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7단위 이상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10단위로 세분하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 Harmonized System of Korea)로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행 관세품목분류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표」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를 사용하고 있다.

    (4)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는 1983년 6월 국제협약으로 체결되고 HS품목분류체계에 관한 성안작업을 거쳐 1988년 1월1 일부터 발효되어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하는 범세계적인 품목분류제도로서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도입 기본계획수립과 HS원본 번역작업 등 국내수용절차를 진행하고 1987년 HSK를 확정고시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다. 제정 당시 HSK 10단위 기준으로 10,125개 품목이었으나 HS 수정협약 및 여건변화 등으로 수 차례 개정을 거치는 동안 그 수가 증가하여 2007년부터는 11,703 개 품목을 사용하게 되었다.

    (5) HS 체계 (CODE, 주, 호용어)

    품목분류표 전체의 분류지침에 관한 통칙(GRI)을 포함하여 모든 무역상품이 포함될 수 있도록 21 부·97류(제77류 : 유보)·1222호(4단위 호)·5052소호(6단위 소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부과절차의 경우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수량, 가격에 따라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율은 국가의 정책 혹은 국제적인 법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각 국가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부할 관세의 경우에는 과세가격 X 관세율로 계산이 되기에 이를 기초로 납부할 관세가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율은 각국의 경제, 산업, 무역정책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관세율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자국 산업 보호 :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철강, 섬유 등은 자국 산업이 발달한 분야이기 때문에 수입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정 수입 확보 : 관세는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각국은 수입품에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여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수출시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신고시 품목의 HS code 및 FTA적용여부에 따른 관세율이 과세가격에 곱하여 관세가 나오고 이를 납부하면 수리되는 절차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 중 수출신고된 물품이 있는 경우, 우체국 직원에게 신청하시면 발송 확인하여 세관에 전산(EDI)으로 통지합니다.

    1. 관세의 부과

    한국은 관세법 제50조에 근거하여, 관세법 별표에 관세율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관세는 최종 HS 10단위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 관세 종류

    3. 우리나라 세율 유형

    4. 관세산출 산식

    관세 = 수입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 × 관세율

    예시) 종가세: 홍삼차(HS 2106.90-3021 )를 한국으로 CIF 10,000,000원에 수입한 경우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며 대부분 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종가관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관세법에 반영되어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세율은 WCO HS 협약에 따른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지며

    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관세가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