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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를 통해 대행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입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따라서, 신고인 주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행신고를 맡기는 경우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전달하면서 협정적용을 해달라고 말씀해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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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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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관련 금액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물품은 부가세 10%가 붙기 때문에 계산기에서도 부가세가 부과되는걸로 감안하여 계산이 될 것입니다. 관세청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예상세액을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링크주소>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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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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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의류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관세 기준 및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의류의 관세율은 13%이고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다만, 해당 품목이 미국발 물품으로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미화 200불 이하까지는 면세가 되지만, 그 외의 국가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가 면세라서 물품구입가격에 운임 등이 더해져 세액이 산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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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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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가 크거나 가격이 많이 나갈수록 관세가 더 많이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관세는 종가세 방식이다보니 무게나 부피가 아닌 제품의 가격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종량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영화필름은 미터당 가격으로 산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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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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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으로 개인통관고유번호로 수입신고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명의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매한 건들에 대해서는 중국은 미화 150불 이하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보고 면세를 적용하므로, 미화 150불 이하인데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물류사나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에게 따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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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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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쉽게 쓰지만 관세가 높은 물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공산품의 평균 기본관세율은 8%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관세율 품목의 경우 식품 등이 해당하는데 일반 공산품 중에서 관세율이 높은 경우라면 의류가 이에 해당하며 기본관세율이 13%이므로 다소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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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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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군사 무기를 수출 수입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최근 방산관련하여 훈련기, 전차 등 여러가지 품목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과거보다 기술 발전과 뛰어난 성능으로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투기의 경우 F 시리즈는 자체제작이 불가능하다보니 미국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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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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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 대행 업체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를 말합니다.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품목 등에 대해서 구매자가 찾기 어려운 경우에 구매대행업체들은 이를 구매자 대신하여 소싱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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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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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할때 통관번호 같은걸 넣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우리나라에 물품이 반입되고 통관절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부호는 일회성으로 발급이 되는 고유부호이므로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검색하여 발급받아 구매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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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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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살고있는 지인이 무역업을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관세청에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받아 수입통관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일반 공산품의 경우 요건없이 통관에 무리가 없지만 식품 등 요건이 있는 품목은 사전에 국내 기관에 요건을 취득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므로 수입하려는 품목의 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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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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