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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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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목적 전자제품도 여러개 보내면 관세나 부가세가 나오나요??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를 구입 당시에 개당 200달러보다 적은 가격에

각각 다른 날 구입해서 세금을 안냈는데

나중에 같은 제품 2개를 고장 때문에 RMA를 위해서

미국으로 보냈다가 받으려고 한다면

2개를 한 박스에 묶어서 보내거나 받을 때에도 세금이 부과되거나 폐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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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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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이경우 수입 시에 해외임가공물품면세 신청을 하시면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며, 이러한 부분이 번거로우시다면 한개씩 수리받으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https://www.siwoncustoms.com/post/%EC%99%B8%EA%B5%AD%EC%97%90%EC%84%9C-%EC%88%98%EB%A6%AC-%ED%9B%84-%EC%9E%AC%EC%88%98%EC%9E%85%ED%95%98%EB%8A%94-%EB%AC%BC%ED%92%88-%EB%A9%B4%EC%84%B8%EC%A0%81%EC%9A%A9%EB%B0%A9%EB%B2%95-%ED%95%B4%EC%99%B8%EC%9E%84%EA%B0%80%EA%B3%B5%EB%AC%BC%ED%92%88-%EA%B0%90%EB%A9%B4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외국으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재수입면세 적용대상 범위를 충족한다면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재수입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 전(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수출신고필증, 재수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거래처와의 메일, 사유서 등)와 함께 재수입면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하드디스크를 재수입할 때에는 2개를 한박스에 보내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국의 경우라면 200불을 초과하므로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드디스크가 국내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적합성 인증 대상이라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할 수 있는 수량은 1개가 전부이므로 통관이 보류되고 폐끼 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리목적으로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으로서 정식 수출신고 후 정식 수입신고를 모두 거쳐야하고 물품의 동일성 또한 수입자가 입증해야하므로 개인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외국으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재수입면세 적용대상 범위를 충족한다면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1. 적용대상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해외에서 사용되는 경우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함

    1)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3)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

    4)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5)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

    6)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2. 적용 불가한 경우

    상기 1.적용대상 중 (1)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재수입면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2) 관세 환급을 이미 받은 경우

    (3)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4)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3. 적용방법

    재수입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 전(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수출신고필증, 재수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거래처와의 메일, 사유서 등)와 함께 재수입면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RMA 건의 경우 수리를 위해서 외국으로 발송하였다가 다시 재수입되는 구조이며 한-미 FTA에 따른 따른 관세감면 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일반 수입건이 아닌 해당 감면 부호를 반드시 입력해야하므로 신고하는 관세사 측에서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신고해야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 시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재수입 물품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구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 부과대상입니다.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을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면 수입 시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임가공물품 등 감면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관세 경감액: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