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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모델 전자제품 2개구매시 통관에서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해외직구 배대지를 사용해서 동일모델 제품을 2개 받아보려하는데요

동일모델 전자기기(키보드) 2개지만

각각 구성품들이 달라서 가격이 다르게 측정될듯한데

이 사항도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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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내 법령상 동일 물품을 2개이상 통관하게 되면 관련 수입요건 면제를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품명상 다르고, 구성이 달라 가격이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할 것입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수입 실무상 품명이나 구성 등이 다르다면 이를 시스템 적으로는 거르지 못하고 그대로 수입이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동일 모델의 전자제품을 2개 구매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한국 세관 규정에 따르면, 전자제품은 당일 1인 1대만 세관 통과가 가능합니다. 이는 직구 시 안내문구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구성품이 다르고 가격이 다르게 측정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동일 모델의 제품이라면 세관에서는 이를 1인 다수 구매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관에서는 이러한 경우 하루에 한 대씩만 통관을 허용하거나, 최악의 경우 모든 제품의 통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개인 사용 목적의 직구와 상업적 목적의 수입을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족 구성원의 이름으로 나누어 구매하거나, 날짜를 달리하여 구매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관의 판단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한 번에 한 대만 구매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동일 모델의 전자기기를 2개 구매하는 경우, 통관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동일 모델의 제품을 2개 이상 구매할 경우, 이를 개인 사용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통관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개의 제품만 개인용으로 인정되며, 2개 이상의 동일 모델을 구매하면 세관에서 상업적 목적의 물품으로 간주하여 통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구성품이 다르고 가격이 다르게 측정된다 하더라도, 동일 모델의 제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관은 제품의 구성품보다는 모델 자체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성품이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용으로 통관이 허용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 모델의 전자기기를 2개상 구매할 때는 세관의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가능하면 1개씩 따로 배송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업적 목적의 구매로 오해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처럼 동일모델의 전자제품이라면 요건 면제로 통관될 수 없습니다. 

    전자기기는 요건 면제로 통관하기 위해서는 모델별로 1개만 가능합니다. 

    구성물품 등이 달라 다른 모델로 판단된다면 요건 면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동일모델은 1대만 가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