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RMA 수리 후 재반입 시 무상 수리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저희가 외국에서 기계장비를 많이 수입하는데, 국내 판매 후 고장이 나면 고객에게 장비를 받아서 해외 제조사로 보냅니다.
그리고 제조사에서 수리를 마치면 저희에게 다시 보내주는데,
무상 AS 기간이 1년이다보니 1년 안에 고장난 것들은 수리비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수리비가 있으면 재반입 시 수리비도 같이 세관에 신고하면 되는데, 수리비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제 지불하는 수리비가 없어도 기술자가 평균적으로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라도 넣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조사가 그게 얼마인지 저희에게 알려줄 리가 없잖아요.
운송비도 무상 AS 기간이니 제조사가 다 부담합니다.
제조사가 대기업이다보니, 제가 평균 발생하는 수리비라도 Free of charge로 해서 인보이스에 항목을 넣어달라고도 요청 해 봤으나 아예 답변조차 안 하네요.
그래서 대충 10만원 정도로 임의로 사유서에 수리비 적어서 신고하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 되지는 않을까요?
왜 10만원인지 증빙하라고 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요.
다른 회사들은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