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A 수리 후 재반입 시 무상 수리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저희가 외국에서 기계장비를 많이 수입하는데, 국내 판매 후 고장이 나면 고객에게 장비를 받아서 해외 제조사로 보냅니다.
그리고 제조사에서 수리를 마치면 저희에게 다시 보내주는데,
무상 AS 기간이 1년이다보니 1년 안에 고장난 것들은 수리비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수리비가 있으면 재반입 시 수리비도 같이 세관에 신고하면 되는데, 수리비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제 지불하는 수리비가 없어도 기술자가 평균적으로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라도 넣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조사가 그게 얼마인지 저희에게 알려줄 리가 없잖아요.
운송비도 무상 AS 기간이니 제조사가 다 부담합니다.
제조사가 대기업이다보니, 제가 평균 발생하는 수리비라도 Free of charge로 해서 인보이스에 항목을 넣어달라고도 요청 해 봤으나 아예 답변조차 안 하네요.
그래서 대충 10만원 정도로 임의로 사유서에 수리비 적어서 신고하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 되지는 않을까요?
왜 10만원인지 증빙하라고 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요.
다른 회사들은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부분은 해외임가공물품감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에 과세에 대하여 크게 부담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외임가공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 신고가 필요합니다.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고시 제37조)
가.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나.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
다.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라.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
마.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
바.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이때 수리 및 가공비용의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하지만, 유상으로 수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참고하여 근거가 있는 금액을 산출하여서 기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관세사입니다.
첫번째로, 해외임가공감면규정을 적용받는다면 수리비를 임의로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두번째로, 외국환거래법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사에서 수리비를 부담하시지 않으시며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다면 수입신고시 수리비를 입력하지 않으시는게 맞습니다.
(+해외 제조자와 귀사와 하자보증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리목적으로 해외 반출 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의 원래의 가격(수출신고 수리필증상 금액)에 대해서는 면세되며, 해외에서 발생한 수리비와 왕복운임(수출 및 수입 운송비) 등 운송비에 대해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