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민주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감면제도를 안내 드립니다.
문의주신 케이스는 1)재수입면세 또는 2)해외임가공물품등의감면 둘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재수입면세의 경우는 드물기는 하나 수리를 하려고 갔다가 수리없이 그대로 수입되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2)해외임가공물품등의감면
해외에서 수리가공 후 수입되는 경우 적용되는 '감면' 입니다. 수리를 위해 갔다온 왕복운임과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과세' 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하자발생으로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 가공한 경우라면 왕복운임과 수리비용에 대해서도 관부가세가 경감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신고 당시에 통관 관세사와 수출입 목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통하셔서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출신고시 해당 제품의 시리얼번호등 제품동일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보가 신고서에 반영되어야 수입시 제품동일성을 입증하고 감면 적용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 현지에서는 재수출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관세등을 유예하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관세사가 다른 국가의 관세제도를 상세하게 안내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제도를 잘 활용해 줄 중국 관세사 또는 운송사를 통해 소통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