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의 수리 목적 수출입

2025년 11월경 정식절차를 밟아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중 일부 수량의 부품을

다시 중국 공장으로 보내서 무상 a/s 받은 후 한국으로 배송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 업체 측이 받을때 중국에서, 그리고 다시 돌려받을때 한국에서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이 발생하지 않게 확실히 진행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이러한 수리(A/S) 목적 수출입 절차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민주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감면제도를 안내 드립니다.

    문의주신 케이스는 1)재수입면세 또는 2)해외임가공물품등의감면 둘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재수입면세의 경우는 드물기는 하나 수리를 하려고 갔다가 수리없이 그대로 수입되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2)해외임가공물품등의감면

    해외에서 수리가공 후 수입되는 경우 적용되는 '감면' 입니다. 수리를 위해 갔다온 왕복운임과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과세' 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하자발생으로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 가공한 경우라면 왕복운임과 수리비용에 대해서도 관부가세가 경감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신고 당시에 통관 관세사와 수출입 목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통하셔서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출신고시 해당 제품의 시리얼번호등 제품동일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보가 신고서에 반영되어야 수입시 제품동일성을 입증하고 감면 적용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 현지에서는 재수출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관세등을 유예하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관세사가 다른 국가의 관세제도를 상세하게 안내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제도를 잘 활용해 줄 중국 관세사 또는 운송사를 통해 소통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세사를 통해서 상담해보시면 됩니다. 중국으로 수출할때는 위탁가공수출, 해외임가공물품 면세 등을 적용하면 되고 추가적으로 중국에서도 수리물품에 대해서 면세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수출입을 하시면 관부가세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기에 관세사를 통해서 상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