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후 재수출 목적 수입(재수출 면세)

중국에서 A라는 물품(HS코드 9013.20-0000)을 수입하고 개조해서 중국으로 재수출 하려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해 '수리 후 재수출 목적(재수출 면세)'으로 수입신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 수입 신고 전 수리 공정, 수리 내용 서류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만약 재수출 면세를 받지 못할 경우 일반 수입 -> 국내에서 수리 -> 일반 수출을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HS코드는 WTO 협정세율을 적용해 관세는 0%이고 부가세만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2) 수입 시 부가세를 지불하면 추후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사용하더라도(재수출 면세 받지 않을 경우)에 상관 없이 부가세가 공제되는 것이 맞을까요? 당사는 법인사업자입니다.

3) 중국에서 수출 신고 시 어떤 근거로 금액을 책정했는지 알 수 없으나

저희 기준 A-1과 A-B가 결합된 <A 물품 / 1 SET / 총 금액 1,920 USD / 원산지: 국산>을

중국에서는 <A물품 / 2EA / 총 금액 86,960 USD / 원산지: 독일>로 수출 신고하였습니다.

저희 기준으로 수입 신고를 해도 상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4) 만약 재수출 면세(수리 목적 수입으로 신고) 조건으로 수입하고,

추후 수출 시 동일 품목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제품이 변경되거나 감면 사유서에 기재했던 수리 내용 혹은 공정과 달라졌을 경우, 받았던 재수출 면세를 취소하고 수입신고를 일반수입으로 정정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만약 재수출 면세를 받지 못할 경우 일반 수입 -> 국내에서 수리 -> 일반 수출을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HS코드는 WTO 협정세율을 적용해 관세는 0%이고 부가세만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협정세율 0%고 부가세는 10%입니다.

    2) 수입 시 부가세를 지불하면 추후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사용하더라도(재수출 면세 받지 않을 경우)에 상관 없이 부가세가 공제되는 것이 맞을까요? 당사는 법인사업자입니다.

    -> 네 맞습니다.

    3) 중국에서 수출 신고 시 어떤 근거로 금액을 책정했는지 알 수 없으나

    저희 기준 A-1과 A-B가 결합된 <A 물품 / 1 SET / 총 금액 1,920 USD / 원산지: 국산>을

    중국에서는 <A물품 / 2EA / 총 금액 86,960 USD / 원산지: 독일>로 수출 신고하였습니다.

    저희 기준으로 수입 신고를 해도 상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 실제거래가격 기준으로 신고를 작성하여되며, 인보이스도 제출하여야 됩니다. 원산지도 명확하게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4) 만약 재수출 면세(수리 목적 수입으로 신고) 조건으로 수입하고,

    추후 수출 시 동일 품목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제품이 변경되거나 감면 사유서에 기재했던 수리 내용 혹은 공정과 달라졌을 경우, 받았던 재수출 면세를 취소하고 수입신고를 일반수입으로 정정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 이에 대해서는 관세법상 문제소지가 있기에 관세가 0%라면 굳이 이에 대하여 면세를 받을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