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반송대상으로는 주문취소, 계약상이 등의 단순반송물품이나 수입요건 미구비 등의 통관보류물품이 있습니다.
반송물품에 대하여 아래 심사를 진행하여, 조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 반송이 제한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경우 전량 폐기됩니다
PC 반송의 경우는 판매처의 반송처리원치에 따라 반송처리받거나 폐기처리 요청되는지 판매처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송을 요청받으시는 경우, 반송요금이 발생되므로 판매처의 반송 절차에 따라 반송 신고는 수입통관과 더불어 반품 및 반송 관련 문의사항은 각 구매한 사이트 마다 반송이나 환불정책이 상이하므로, 해외판매처 또는 귀하의 관할 통관대행업체(특송업체)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