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품중 일부제품 고장으로 다시 받은제품 관세 납부 하나요?
안녕하세요
50개를 수입했는데 3개가 고장으로 다시 3개 받고 고장난3개 돌려보낼예정입니다. 미국에서 RMA받았고요
그런데 인보이스상에 제품가격을 50대의 가격과 같은가격이 아니라고 새로운제품으로 관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인보이스를 50대의 가격과 같게 수정을 꼭 해야하나요? 아님 물품반입신고서 작성과 RMA 서류 로 대체 가능한가요?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알려주세요. 고장난 3대는 곧 미국으로 반품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50개에 대하여 수입통관이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개를 다시 미국에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고 다시 수입하실 때 재수입면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재수입면세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이때, 재수입면세의 가장 주요한 요건은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이 동일한 물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를 신청하실 때 수출신고필증, 감면신청서, 그리고 RMA와 관련된 이메일을 함께 제출하시면 인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끔씩 RMA 시 시리얼 번호가 다른 리퍼제품을 보내는 경우도 종종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리업자와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시리얼 번호가 수출신고필증이나 인보이스에 안보이도록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50개 제품 중 3개에 대한 불량이 났다면
우리나라의 관세법의 경우 수입하는 3개에 대한 관세부과 면제 또는 관세환급보다는
수출나가는 3개의 제품에 대하여 수입시 관세를 환급하고
수입하는 3개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과세하는 방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개정 2011. 12. 31.>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하자보증에 관한 부분과도 연계될 수 있는데, 원칙은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동일하게 부과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