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을 수입할때 상품의 질이 유지되는 방법이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신선한 과일의 경우에는 운송기간이 길면 상할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상보다는 항공운송을 이용하면 도착시간을 많이 줄일수 있으며, 해상건의 경우 리퍼 컨테이너를 통해 온습도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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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건을 보낼때도 통관부호번호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면세한도 초과시 세금 부과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다만, 우편으로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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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의 관세가 다르게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미국발 물품 중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미화 200불 이하까지 면세가 되지만 그 외 국가는 미화 150불 이하입니다. 또한, 관세율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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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인이 무역업을하고있는데요ᆢ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산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자분은 사업자 등록을 국세청에 해야하며, 수입통관을 관세청에 매 수입건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통관을 위해서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1회성으로 발급받아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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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들어오는데 면세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중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출자 측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전달해준다면 협정적용을 통해 관세율을 면제 또는 일부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농수산물 및 식품은 관세인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입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FTA 세율여부도 안내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쪽파, 마늘, 양파 등 대부분은 FTA 미양허 대상으로 관세인하를 받을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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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등 비싼 물건을 직구하면 세금을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미국발 목록통관 대상 물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화 150불이 면세한도이며,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과세됩니다.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있는데, 구매금액이 높을수록 세액은 높게 산출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명품 가방 등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부해야할 세액은 더 커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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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관중인 화물의 진행과정을 조회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전자통관포탈시스템인 유니패스에 접속하시어 우측상단에 화물진행정보란이 있습니다. 해당 B/L번호나 화물관리번호를 입력하면 하선내역부터 입항여부, 수입신고가 진행되었는지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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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는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대리로 구매하다가 누적되는 경우 세관에서 조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당 자녀 명의로 휴대폰이 있거나 공동인증서가 발급될 수 있다면 해당 부호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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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가 도용됐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저의 경우 국민비서로 해외직구의 경우 알림이 오게 됩니다. 예를들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으로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되는데 국민비서 알림을 클릭하면 품목명, 신고 관세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리스트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해외직구 물품 통관이 되고 있다면 이는 번호가 도용된 것이므로 재발급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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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멀미약을 구입했는데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멀미약인 의야품은 총 6병까지만 수량이 인정됩니다. 또한, 해당 품목은 목록통관으로 처리되지 않고 일반 수입신고로 처리되며, 식약처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성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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