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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곤충 같은 것도 통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없는 외국 곤충도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 특성상 많은 수입요건이 있다보니 수입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일단 멸종위기에 처한 품목인지, 식물방역, 검역 등 허가 및 요건을 통과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아무래도 관세, 수입요건, 운송비 등을 감안하다보니 국내에서 판매시 금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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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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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석유를 어떻게 수입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고 특히 원유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각 정유사들은 중동 두바이유 수입을 위해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물품이 입항하면 세관에 정식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해당 공장으로 운송하게 됩니다. 물론 원유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기 때문에 수입회사들은 한국석유공사에 별도로 부과금 납부서를 납부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품 특성상 작은 업체가 하지 않고 주요 정유사들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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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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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을 여러 이름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완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이므로 일정 수량 이내에서는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수량을 가족명의로 쪼개서 구매하는 경우 일단 수량이 과다하여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으며 가족명의로 쪼개서 계속 진행하다가 세관조사과에서 조사 및 처벌이 있을수 있으므로 국내판매를 위한다면 정식으로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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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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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화장품 (로션 또는 크림) 은 수량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기능성, 태반함유,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에서 판단하는데 해당 수량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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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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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고기계 수입에 관하여 (관세, 자율안전확인 등)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품목은 HS 8458.99로 분류되는 선반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RCEP이 체결되어 있지만 관세 인하가 되는 품목은 아니기 때문에 RCEP 원산지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또한, 문의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회전하는 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관장 요건은 아니므로 수입은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별도로 준비를 해주셔야 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어 서류를 구비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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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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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해외 직구로 개인 목적 제품 2개 (각각 다른 모델)를 주문하려는데 질문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각 품목의 HS CODE가 다르며 1대씩 요건 면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물품 구입가격에 국제운임까지 포함되어 과세가격이 산출됩니다. 다만, 두 제품은 관세가 무세일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가세만 납부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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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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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떤 품목을 최고 많이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으로는 무역협회 K-STAT에서 제공하는 내역으로 2023년 기준으로 TOP3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HS 2709.00 (석유와 역청유)2. HS 2711.11 (천연가스)3. HS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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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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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 때 과세 면세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수입 및 국내산업 보호 등 여러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관세율은 자국의 산업 등 상황으로 고려하여 부과되는데 아무래도 해당 물품의 산업이 발달하였다면 관세율을 크게 높이지 않거나 무세로 해도 되는 경우가 있으며,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서 관세율을 대폭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는 전기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낮거나 없는 편이며, 농림축수산물의 경우 관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관세율을 정하는 것도 관세법 개정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수입국의 경제 및 산업상황으로 고려하여 책정되는 부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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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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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높이는 기사가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수입국가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수입국이 스스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관세를 대폭 올리게 되면 진입장벽이 높아지며 그만큼 국민들에게 수입물품의 가격 상승 및 경쟁력 하락 등 여러가지 요인을 야기하기 때문에 쉽게 올리는 부분은 아닙니다.다만, 미국은 초강대국이며 낮은 관세율 체계를 운영했지만 중국에 대한 만성적인 무역적자와 멕시코 우회 수입 등을 이유로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가 아니며 일반 관세율을 올려도 FTA 협정을 적용하면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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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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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품 사업자통관및 관부과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수입하는데 있어 공산품의 관세율은 8%이며,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물론 품목에 따라 관세율은 높고 낮을수 있지만 50% 금액을 세금으로 책정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근거로 해당금액이 책정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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