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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표범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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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지 통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배송대행지로 통관을 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까요? 미국 공홈 나이키는 배송대행지로 주문을 해야해서 여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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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흔히 직구사이트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할 때 배대지를 통해서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대지를 통해서 구매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재판매 하는 물품에 대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배대지에서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 등 재판매 물품을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수입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배송대행 서비스는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제품을 주문하고 결제한 후, 배송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배송대행업체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해당 주문을 대신 수령합니다. 그리고 배송대행 서비스를 통해 해당 제품을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국제 배송 및 관세 처리 등의 복잡한 절차를 신경 쓰지 않고도 해외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배송대행지를 이용한 상품 구매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몇 가지 상황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관이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배송대행지로 보낼 경우, 세관에서 압류되거나 파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구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미납할 경우 제품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송대행지로 통관을 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통관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해당 물품의 통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사용 통관 시 면세한도는 미국에서 수입 시 200달러까지이니 세금 추가 납부를 하지 않으시려면 주문 시 결제금액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배송대행지를 통하여 통관을 하는 것도 해외직구의 일종이며, 이에 대하여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대지를 이용하는 경우 해외에서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기에 배대지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전혀 상관 없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배송대행지를 통하여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로 직배송이 어려운 국가 또는 해외 판매사이트 대상으로는 배송대행지를 지정하여 수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의 차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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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디까지나 배송 관련 부분입니다. 배송 방법은 직배송이 있지만 배송대행지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판매국 내에서 국내 배송후 대행업자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일괄하여 발송하는 방식이며 배송비가 저렴해지는 장점 등이 있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배대지를 통한 해외직구는 굉장히 일반적인 해외직구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배대지를 통해 해외직구를 하는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물품에 대한 합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합산과세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