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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님 도와주세요. 일본 완구수입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자는 완구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반드시 KC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때문에 통관보류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확인 면제도 연구개발이나 수출, 전시회 등의 한정적인 목적인 경우에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KTR 등 관련기관에 안전인증을 신청하시어 인증이 완료되어야 통관이 되므로 계속 대기시킬 것인지 반송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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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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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상품 수출시 가격 800불 이상 상품에 대한 관세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불을 공제하는 것이 아닌 전체 금액이 과세가격으로 설정되어 해당 품목번호(HS CODE)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액이 산출되는 구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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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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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로 오고가는 비행기에 반려견 유골함을 기내반입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반려견을 하늘나라로 보내시게 되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반려견 유골의 경우 대부분 기내 반입에 크게 제한이 없는 편이며, 증명서류인 화장증명서나 사망확인서 등을 구비하시어 필요시 제출하시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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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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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무역1조달러가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천연 및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좁다보니 수출주도형 정책을 통해 무역을 활성화 화였으며 무역 1조 달러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하기의 링크주소에 접속하시면 무역 1조 달러에 도달한 연도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링크주소>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655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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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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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품목별 관세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이 부과되고 있으며, 관세율은 품목번호(H S CODE)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모두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의류는 13%, 일반 공산품은 8%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제품 중에서는 무세(0%)인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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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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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할 때, 소비세를 확인하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관련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건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과세되지만 품목에 따라 소비세(개별소비세)가 부과되거나 주세 및 교육세(주류)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결국 수입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에 관세정보가 규정되어 있으며, 개소세는 특히 고급시계, 고급가방, 고급 가구, 자동차 등 일부품목에 한정하여 부과되고 있으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같이 과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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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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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판매중인데, 관세가 할인 가격 기준일까요 아니면 정가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역직구와 관련하여 수입국인 미국에서 개인물품은 미화 800불 이하까지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할인 및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매자(한국)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금액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미화 720불로 통관이 가능하여 면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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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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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후에 개인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 어떻게 세금신고 등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우리나라에서 사업자 명의로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세관에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하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현금으로 거래 시 상대측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청한다면 해야합니다. 세무쪽 부분이므로 세무사님께 정확하게 확인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다시 우즈벡으로 발송한다면 개인이 사용하는 수준이라면 우편이나 특송 방식으로 보내면 됩니다. 다만, 그 수량이 많다면 외국인 분도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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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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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비인증수출업자와의 거래 물품가액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경우 6천유로를 기점으로 이하인 경우에는 비 인증수출자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6천유로는 원산지 제품의 가격을 의미하므로 인보이스에 200유로가 서류작업 수수료로 청구된 부분은 제외할 수 있으므로 협정적용이 가능한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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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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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품을구해서 판매하려고하는데요ᆢ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국 수출자도 해관에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해야하며 포워딩 업체를 통해 물품 운송을 요청하게 되면 연계된 한국의 포워딩업체와 관세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입항하면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수입품목 중에서 요건이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대비해야하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할 수 있으므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우면 대행사를 통해서라도 진행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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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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