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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용도로 물품구매시 수량이 몇백개 구매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몇 백개를 구매한다면 통관이 허용되지 않지만,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판매를 하기 위함이므로 수량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수입통관시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FTA를 활용하여 관세를 면제하는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인 수출자분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하려는 컵이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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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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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확인서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 BOM은 일반적으로 생산자 명의로 작성됩니다. 다만, 수출자가 생산자에게 생산 요청을 하더라도 FTA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수출자 명의로도 작성은 가능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원재료 내역서인 BOM은 국내산/외국산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물품 HS CODE 6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직접원재료로 투입되는 내역, HS CODE, 원산지, 매입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원산지 판정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또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공급하는 물품이 한국산 또는 역내산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역외산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실 수취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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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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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수출 시 수입지 국가의 관세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당시에 FTA 적용을 받지 못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사후적용을 신청하여 확인되면 세관에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해줍니다. 다만, 수입통관은 미국에 소재한 수입자의 명의로 이루어지므로 환급 역시 미국 수입자 명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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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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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DP 발송 관세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우리나라와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품목의 HS CODE 6단위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미국 수입통관시 발생하는 물품취급수수료(MPF)까지 면제되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입통관 단계에서 해당 증명서가 제출되지 못해 관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는 FTA 사후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은 수입자 명의로 진행되므로 환급 역시 수입자 계좌로 입금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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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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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AK CO 발행 DATE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기관발급 증명서인 AK FORM의 경우 4번란에 운송수단 등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명/출항일/도착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출항일의 경우 실무적으로 선적이 연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말씀하신대로 B/L상의 날짜가 다르더라도 상대국에서 통관이 될 수 있지만 이는 100% 확신할 수 없으며 상대국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난감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출항이 확인된 다음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다행인점은 인도네시아와는 EODES로 원산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정하셔도 원본서류를 PDF 파일로 전달해도 현지에서 적용이 되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출항일의 갭이 크다면 일치시키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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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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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인 FTA로 인해 무역장벽이 제거되고 교역량이 즐가하며, 관세 인하 등으로 소비자 후생 개선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단점도 발생합니다. 특히,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도태될 수 밖에 없으며 농수산물 중에서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는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 해외 의존도가 심화되어 식량부분의 경우 특정 품목은 장기적으로 자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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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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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해외 직구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 이내에는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다만, 사업자 명의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를 가정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면세가 되지 않고 과세대상이므로 금액이 작더라도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어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가세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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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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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제조 중국 수입물품 원산지 표기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원칙적으로 원산지 표기를 하는 것이 의무이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필수입니다. 또한, 수입신고필증상에 중국에서 선적되었지만 제품의 원산지가 베트남이라고 신고하였는데 물품 검사 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통관이 제한되어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세관 측에서 원산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보완요청을 할 것이며, 보수작업을 신청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추후 건부터는 선적 전부터 표시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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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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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판매 수출 수입이 뭐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에서 해당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탁판매는 말그대로 위탁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일단은 대금 지급없이 수출하지만 판매된 범위 내에서 결제되는 방식을 말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판매수출 :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수탁판매수입 :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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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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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얼마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자의 경우 국내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면세한도 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면세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통관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목록통관의 경우>미국발 물품의 경우 미화 200불 이내, 그 외 국가는 미화 150불 이내<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수입신고의 경우>미화 150불 이내면세한도를 초과한다면 관세와 부가세 등의 세금이 발생하며, 관세사를 이용함에 따라 통관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물류업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인지 여부 등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임 등 물류비, 통관수수료, 세금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1만원이 납부해야할 세액의 최저한도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세액 이하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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