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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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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건 수출시 인보이스 작성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A(유상), A-1(무상), B(유상) 의 조합으로 수출 진행 하게 되었는데요.

A-1의 무상건이기 때문에 금액이 0이 아닌 아주 작은 값으로 기재하였으며,

인보이스에는 A-1 의 값이 없는 A+B 값으로만 총 금액 기재하여 바이어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인보이스로 DHL 작성 하였는데 (1) A+B =/=(2) A+B+(A-1) 이라 픽업 거절이 되었습니다.

인보이스에는 A-1(FREE OF CHARGE)라고 기재하였기니다.

이런 경우, (2)의 값으로 인보이스 수정하여 진행하게 된다면 바이어 입장에서 수입신고시 불이익을 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동일 품목인데 낮은 가격으로 기재하여도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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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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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상물품을 인보이스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FOC(Free of charge)만 기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수입신고시에 무상물품의 경우 동종동질 혹은 유사물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도록 WTO 관세평가 협정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어에게 불이익은 없으며 바이어가 해당부분을 고려하여 가격을 인보이스와 다르게 수입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ㅇA-1의 단가 및 금액은 유상A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다만 인보이스상에는 A-1(FREE OF CHARGE 또는 NO COMMERCIAL VALUE)라고 기재합니다.

    ㅇA-1의 단가를 정상단가로 올린다면 수입자측에서는 수입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납부해야될 세금 등이 더 많아져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무상 품목이라도 정상 품목 단가와 동일하게 수출입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케이스는 유상과 무상물품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신고시에는 유상수출로 하여 무상물품에 대해서는 금액을 0원으로 입력을 해야하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무상건이라도 수입국에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가 되는 부분이므로 인보이스에 금액이 입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액을 입력하시되 옆에 (FREE OF CHARGE(로 같이 병기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가격이 있음에도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저가의 금액을 설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수입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도 고려하시어 기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유상과 무상물품이 혼재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가치는 인보이스에 기재하고 free of charge등으로 무상물품의 구분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관세는 실제로 물품대금이 송금되지 않는 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가치를 산정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을 계산하기 때문이며, 인보이스를 수정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이 증가한다면 추가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무상 물품의 수출시에는 Free Of Charge 기재 하되 (인보이스 란에 "Free of charge" "Non commercial value" "Free sample" "Test sample" "sample" 과 같은 문구를 기재) 물품을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판매 하는경우 의 판매가액을 적어서 인보이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입국에서 수입신고시 무상샘플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품의 무상가격이 아닌 실질적인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보이스에는 A-1 의 값이 없는 A+B 값으로만 총 금액 기재하지 마시고 전체 금액을 동일하게 다만 무상샘플에 무상을 표기하여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품목인데 낮은 가격으로 기재하는 경우를 언더 밸류하고 하여 신고시 세관의 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실제 가격으로 신고하시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불이익을 받는다기 보다는 무상물품에 대해서도 원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관세를 책정하는 주요 요소인 과세가격은 Customs Value 즉, 가치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인보이스에 무상물품에 대한 가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특송의 특성상 이러한 수출자의 사정을 전부 고려해줄수 없기에 그러한 것으로 보이며 가격설정에 대한 사유로 거절이 되었다면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동일물품이 무상이라고 해서 물품가격을 적게 적기보다는 동일한 가격을 기재하고 업무를 진행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