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환급 및 폐기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요건을 갖추어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된 물품에 대해서 폐기여부는 자체적으로 결정하시어 진행하면 되며,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통관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다는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소비할 것을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을 수출하면서 위약환급 신청이 들어가야 하며, 국내에서 수입통관 이후에 폐기한다면 관세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문의하신 위약환급의 경우 제품의 하자나 클레임 등으로 빈번하게 신청되는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위약수출을 진행하려면 이메일 전문, 제품 사진, 검수보고서, 반송사유서, 수입신고필증, 반입확인서 등을 가지고 수출신고 후 선적이 완료되면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 등을 제출하시어 신고를 진행했던 관세사측에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30
0
0
전자저울 수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하려는 품목의 경우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관세율 및 수입요건이 상이합니다. HS 8423호에는 중량측정기기가 분류되는데, 감량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되며, HS 9016.00에 분류되는 전자저울은 감량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만 해당합니다.따라서, 최대측정 중량이 50KG라고 한다면 HSK 8423.82-1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에서 수입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다면 대부분의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입요건인 계량에 관한 벌률에 따라 해당 물품이라면 미리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1. 관세율- 기본관세율 : 8%- 한중FTA 협정세율 : 0.8%2. 부가세율 : 10%3. 수입요건- 계량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최대용량이 2kg 이하인 것 중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 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전기식지시저울(최소 눈금값이 1mg 미만인 것, 검정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kg 이하인 것 중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 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30
0
0
알리익스프레스 송장번호로 택배사 알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래킹번호를 클릭하면 발송국에서 출발했는지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트래킹번호는 개인 구매내역에 대한 것이므로 로그인하여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해당 물품이 입항하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화물진행정보란에서 화물관리번호를 입력하면 수입통관 여부 및 택배사 등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30
0
0
해당 HS코드로 물품 수입시 요건사항중 전략물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전략물자 대상인 경우 전략물자가 아니라는 판정절차를 거쳐야만 수출이 가능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회하신 관세정보에는 수출/수입으로 볼 수 있도록 나와 있는 부분이므로 수입할때는 전략물자 여부를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전략물자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보 등을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품목들을 지정하였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30
0
0
수출시 매출장에 적용되는 환율기준은 언제시점의 환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시 적용되는 환율기준은 선적일자의 환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세무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좀 더 정확한 확인은 세무사님께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30
0
0
<싱가포르>현지 통관 완료 후 인보이스 수정 가능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후 단가를 잘못 입력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수입신고는 세금이 걸려있는 부분으로 수입신고 정정과 납세신고 정정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에 해당 사항을 보정 또는 수정하는 경우 보정이자 및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국가마다 관세법이 상이하므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 핸들링은 싱가포르 현지에서 수입통관을 담당한 관세사 또는 통관사나 물류업체에 요청하시어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30
0
0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특히, EU/영국의 경우 6천유로 초과시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이 취득된 상태에서 해당 인증번호를 원산지문구와 같이 기입해야 증명서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기관발급 FTA 협정에서 인증수출자를 취득시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첨부서류를 면제하고 당일에 증명서를 승인해주는 업무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면 다음의 혜택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30
0
0
FTA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됩니다. 기관발급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선택하여 수출신고필증이 나오면 해당 정보를 신청서에 입력하여 연계하고, 원산지 판정자료를 첨부해야만 승인받아 출력하는 방식입니다.다만, 자율발급의 경우에는 원산지 판정을 수행하여 수출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서명 후 바이어에게 발송하면 되는 방식이라 발급 자체만 놓고본다면 기관발급보다는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정절차 없이 발급하면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한-EU FTA 등 일부 협정의 경우 자율발급이더라도 상업서류에 원산지문구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FTA 원산지증명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EU와 영국은 6천유로를 초과했을때 반드시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만 하므로 사전에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1. 기관발급- 아세안, 싱가포르, 중국,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RCEP2. 자율발급- 권고서식 : 칠레, 페루,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RCEP/이스라엘/캄보디아(인증 취득 후 가능)- 신고서 : EU, EFTA, 영국, 터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30
0
0
FCA 수입 관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물품매매계약에서 비즈니스간의 관행을 반영하고 있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의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업무, 비용 및 위험을 기술하고 있는 정형거래조건을 말합니다. 각 조건마다 '비용의 분배' 부분에서 매수인의 비용 지급을 안내하고 있으며, 관세는 Duties로 조세는 Taxes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는 말그대로 세관 통관하면서 발생하는 관세를 의미하며, 조세는 내국세로서 부가가치세(증치세) 및 기타 세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FCA 조건은 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말하므로, 도착국인 중국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수입자(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이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지만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FCA라 하더라도 특약을 추가해서 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30
0
0
nfc 카드도 수입할때 kc 인증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NFC 카드는 HS 8523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당 코드에는 특별히 수입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KC 인증 없이도 수입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30
0
0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