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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사업자' 명의로 수입 신고 진행 시에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자 명의라도 동일하게 명품가방의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오시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의 경우 기준가격이 개당 200만원으로 20%가 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ㄴ비다.-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X 개별소비세율(20%)-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교육세율(30%)-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8% 또는 0%-> RCEP)-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교육세) X 부가세율(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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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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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해당 관세율은 탄력관세율의 일종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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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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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나라에 수출입을 하더라도 항만에 따라 통관절차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 입항했다고 가정했을때 항만에 따라 일반적으로 물품이 소재한 관할 세관에 신고하게 되므로 세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통관절차는 같기 때문에 다를 수는 없다고 보여지며, 심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이 다르다보니 업무 처리 및 시간에 대해서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대사용료는 항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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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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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대납은 가능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목록통관 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수입신고건의 경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구입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해야합니다. 납부 대상이라면 관세납부 안내를 받게 되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사 측에서 관세를 대납하지는 않으며, 일부 쇼핑몰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납부를 하지 않아 통관을 처리하는곳에서 실질적인 대납이 되고 업체들끼리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곳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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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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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 업체를 통해 해외에서 직구 할 경우 관세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직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여러가지 방식이더라도 관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동일하므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세한도 : 목록통관의 경우 미화 150불(미국발은 미화 200불), 목록통관 배제인 수입신고의 경우 미화 150불- 과세가격 계산 :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미화 150불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에 한함)-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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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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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아마존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11번가 아마존에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제품 구입이 가능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셀러오피스에 접속이 가능하므로 링크에 접속하시어 매뉴얼을 다운받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11번가 셀러오피스 링크>https://soffice.11st.co.kr/view/intr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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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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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향수를 구매하려는데 관세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입니다. 따라서, 미화 150불 이내(미국발은 미화200불 이내)인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금액을 초과해서 구입했다면 세금납부가 필요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하게 되면 국내에서 통관처리를 할때 관세 등을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거나 처음에 구매할때 관부가세 포함가격으로 구매를 하게 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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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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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을 라벨작업 후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상태 수출은 수입통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그대로의 것을 말합니다.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해당 내용과 유사한 질문사례가 있었으며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부착하거나 매뉴얼을 동봉하는 행위는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합니다라는 답변 내용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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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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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불량으로 인한 수입진행 시 무상사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최초에 수입했던 물품에 하자가 발견되어 해당 제품을 다시 수출하여 대체품으로 받는 경우라 한다면, 하자 물품은 위약수출을 통해 기존에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위약 수출을 위해서는 이메일 전문, 제품 사진, 검수보고서, 반송사유서, 수입신고필증, 반입확인서 등을 가지고 수출신고 후 선적이 완료되면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대체품 수입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감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상건이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약 수출로 최초 수입했던 관세를 환급받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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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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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된 물품의 반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유치된 물품을 외국으로 반송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어 4층 인천공항세관 출국 사무실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외국으로 다시 가져가는 경우>- 반송장소 및 시간 : 국제여객터미널 4층 출국장 內 반송품 인도장에서 출국 시 물품 수령 - 구비서류 : 휴대품유치증, 여권 (위임 반송 시 위임장, 위임자의 여권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받은 사람의 여권(사본) 추가)- 절차 : 반송접수(4층 세관출국사무실) → 보관료(현금) 납부 → 반송물품 수령(반송품 인도장) → 물품 확인 후 인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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