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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아비230
금쪽같은아비23023.07.16

같은 물품 수량 과다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배송비 절감과 구매 편의를 위해 같은 물품을 150달러 내로 20개 정도 구입했습니다. 구입 후 같은 물품 수량 과다시 목록 통관이 불가능하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일반수입으로 진행하면 세금만 내고 마나요? 저는 세금 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물품이 폐기가 될까 두렵습니다. 선물용이라고 적은후 일반수입을 하면 그냥 세금만 내라고 연락오나요? 사업자 등록을 안해도 같은 물품 20개-50개 정도를 들여올수 있을까요?

참고로 물품은 아이돌 동물형태의 인형(판매자가 미성년자는 구입에 유의하라고 안내), 아이돌 동물 형태의 pvc 피규어(7cm), 옷, 아이돌 사람 형태의 인형 입니다.

인형의 경우 kc 인증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20개 정도의 소량이고 아이돌 인형이라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구입에 유의하는 글이 적혀있을 경우에도 kc 인증이 필요할까요?

또한 사업자 등록후 수입시 이 인형의 경우 꼭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진과 같이 생긴 인형과 피규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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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에 면세한도(미화 150불 이내, 미국발 미화 200불 이내)이내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주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가사용이라는 수량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세관에서 재량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50개까지는 자가사용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해당 제품이 KC 인증을 요구하는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라면 자가사용이 인정되지 않아 정식 수입통관을 했을때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물용은 엄연히 자가사용 범위 및 취지에서 벗어나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사업자로 통관하는 경우라면 인증이 없으면 통관이 되지 않으므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건을 준비하는게 시간과 비용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므로 적당한 수량으로 구매를 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구매대상인 아이돌 인형의 경우 공동 구매의 대상으로 반복적인 구매가 많은 상품이므로 갯수가 누적되면 수입 신고시 150 불 이하의 금액으로 목록통관 대상이라고 판매대상으로 세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본부세관에서는 민간 해외직구 되팔이사범 모니터링 전담요원 2명과 ‘디지털 무역범죄 조사과’ 요원 16명 등 18명이 수사와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고 . 관세청은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해외직구 재판매업자 모니터링 전담요원이 부족하다고 판단, 인원 확충을 위해 예산을 올해 관세청 소관 예산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고 오픈마켓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해 집중적으로 감시중이라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같은 물품 20개-50개 정도 구매를 하게되면 처음에는 목록통관으로 받아보신다고 하더라도 수입 횟수가 누적되면 판매용으로 분류 될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용 분류시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 되고 특히 인형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상의 KC 인증 대상 물품이므로 인증이 없는 경우 폐기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매용목적으로 수입하셨다면 반드시 사업자인증을 받고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일반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가 목적으로 수입하신 경우라면, 세관에 자가사용 수량으로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20~50개를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판매용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현품에 원산지표시, 어린이 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서 어린이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등)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인형의 hs code는 9503.00-21, 관세 8%인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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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액물품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 발송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으로 인정받기 힘든 경우에는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어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0개 또는 50개 정도의 물품은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용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면세적용을 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의 피규어와 같은 경우에도 KC인증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KC 마크는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등을을 검증하기 위한 인증으로 KC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KC 인증을 신청하고, KC 인증 기관의 평가 및 검사를 통과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물품을 상업적인용도로 수입하셨기에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형의 경우 아래와 같이 어린이제품특별법에 따른 kc인증을 받으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이에 따라, 어린이제품특별법에 맞게 14세 이상 이용, 어린이용아님 등의 문구를 표기하시거나 혹은 kc인증을 받으시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소액물품 면세는 150달러 이하에 대해 적용됩니다.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50개의 물품이 면세혜택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수입신고물품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관세를 납부하시고 통관하시면 됩니다. 또한 판매용이 아니라는 내용도 통관 시 함께 기재하십시오.


    해당물품은 hs code 9503의 완구로 분류됩니다.


    9503의 물품은 지식재산권어린이제품의 이슈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침해우려가 있을 시 통관보류가 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여부에 관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


    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제품은 13세 이하의 어린이제품인 경우가 안전인증대상입니다. 설명서나 포장, 박스 등에 19세미만의 미성년자구입에 유의라는 표기가 있다면 해당 내역으로 소명하시면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비대상으로 통관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안전인증 없이 통관 가능) 그렇지만 세관에서는 추가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 등에게 13세 이하 증빙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