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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상사조158
고상한상사조15821.12.26

소량 물품도 사업자통관이 가능한가요?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알아보니 1CBM 박스 기준 (100cm x 100cm x 100cm) 로
들어오게 되면 가격이 꽤 비싸더라구요.

그냥 해외에서 직구 하듯이 사업자 통관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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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대량이든 소량이든 사업자 명의로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B2B 무역은 무역계약, 발주 등 정식절차를 거쳐 무역서류를 통해 진행됩니다. 다만, 해외직구의 경우 특히 목록통관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기 떄문에 절차가 간편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므로 세금납부, 수입요건 충족 여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차이가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소량이라도 사업자 통관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 통관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을 하시는 것이라면, 일반 직구를 하는 것처럼 소액물품 면세 또는 수입요건 면제등의 혜택은 주어지지 않고, 관세 납부 및 요건을 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1) 수입의 목적이 사업자 수입후 국내 판매(영리목적)하시는 거라면 사업자 통관을 하셔야 합니다.

    2) 소량 물품도 사업자 수입은 정식수입신고 대상입니다.

    3) 아울러, 관세등의 세금 납부대상이시기 때문에, 사업자 통관하시려면 물품에 대한 관세율 등 확인을 관세사를 통해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