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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아비230
금쪽같은아비23023.07.09

같은 물건을 20개 정도 직구하는데 통관관련 질문있습니다.

가격은 150불 미만이지만 개수가 많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그냥 관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간이통관으로 신청시 알아서 관세가 매겨져서 연락오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까요?

구입한 물건은 옷과 인형 입니다. 참고로 따로 구매했고, 배송도 따로올 예정이라 옷 20개 인형 20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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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헤외 쇼핑몰에서 자가 사용으로

    목록통관이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배송대행 신청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목록통관은 총 결제금액(상품가격+현지 배송비+현지 Tax)이 $150 이하(미국은 $200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일반통관(일반수입신고)은 총 결제금액이 $150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고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 됩니다.

    문의 하신 옷과 인형의 경우 따로 구매 하고 따로 배송이 되는 경우

    일반 통관 신고를 요청하면 옷은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여 수입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형의 경우에는 20개의 수입 신고시에는 어린이 용품으로 분류 되어 어린이 제품안전 인증 관련 인증 요건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갯수가 다량으로 자가사용 인정이 어려울 경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사업자 등록 후 수입 신고시에도 동일하게 옷은 목록 통관 또는 일반 수입, 인형의 경우 일반 수입의 인증요건이 필요하게 진행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표로 규정되어 있지만 모든 품목에 대해서 열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타에 해당하는 품목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구매를 해보시고 세관에서 연락이 오지 않고 통관처리가 된다면 자가사용 수량으로 인정될 것이며, 연락이 온다고 하면 소명을 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업자 등록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국내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개인이 구매하여 자가사용 목적이라면 이번 통관 처리건을 보시고 수량을 조절해서 구매하는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판매용 물품을 간이통관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관세법’에 따르면, 모든 상용물품은 정식 수입신고가 원칙이며, 자가사용으로 신고하면 밀수입 또는 부정수입죄로 처벌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인형, 옷 20개는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간이통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세, 부가세에 대하여는 세관측이 물품가격의 20프로를 부과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세관 통지를 받으시면 해당 계좌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명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용도에 해당될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렵지만, 수입하시는 물량이 많아 어느정도 자가사용에 의한 통관방식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특송물품(dhl, fedex 등)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신다면 간이통관 또는 일반수입신고절차를 거친 뒤 관부가세에 대한 통보를 받으실 것입니다. 다만 우편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대상에 해당된다면 직접 신고 또는 관세사를 직접 섭외하여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의류의 경우 수입 시 수입통관요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관부가세만 낸다면 크게 통관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인형의 경우 완구에 대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입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완구(어린이제품)'가 아니라는 점을 사유서 등을 통해 "어린이제품"이 아니라는 부분을 입증해야할 가능성이 존재할 것입니다.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150불 이하에 해당하는 직구물품의 경우에는 자가사용을 인정하여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고는 있습니다. 다만, 세관에서 자가사용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에 따라야하며, 기본관세율은 8%, 수입부가세는 1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셀러가 DHL, Fedex, EMS등 국제특송의 방식으로 물건을 발송한 경우에는 통관관세사에서 관부가세 납부연락이 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의 이동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판매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을 안하셔도 무방하지만 판매목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50불 이하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됩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아닌 간이신고 하는 경우 150불 이하도 관세는 면제됩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