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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아비230
금쪽같은아비230

같은 물건을 20개 정도 직구하는데 통관관련 질문있습니다.

가격은 150불 미만이지만 개수가 많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그냥 관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간이통관으로 신청시 알아서 관세가 매겨져서 연락오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까요?

구입한 물건은 옷과 인형 입니다. 참고로 따로 구매했고, 배송도 따로올 예정이라 옷 20개 인형 20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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