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은품으로 제공된 물품에 대해서도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에 대해서 과세가격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물품에 대한 대략적인 관세는 관세청 여행자휴대품예상세액 계산 홈페이지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맥가이버칼의 경우에는 도검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 직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직구하시기 바랍니다.
관은 국내로 반입하는 도검에 대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을 적용합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 검, 창, 치도, 비수 등 흉기로 쓰일 수 있는 도검과, 칼날이 15센티미터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이 포함됩니다.
도검의 종류에 따라 반입 허용 길이가 다릅니다. 일반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도검으로 간주되며, 재크나이프는 6센티미터 이상, 비출나이프(45도 이상 자동 개폐되는 것)는 5.5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통관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반입 허용 길이에 따라 도검 여부가 결정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일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하면 도검으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이어도 날이 서 있지 않거나 칼끝이 둥글면 도검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목적 또는 공연용 등 용도가 명확하고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도검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도검은 간이통관을 거쳐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