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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사마귀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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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구매 시, 사은품은 관세 적용인가요?

위의 사진과 같이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보시면 시계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이 사은품으로 제공되는데, 이 품목들에 대해 관세가 적용되나요?

대충 칼은 50달러, 시계롤은 40달러 되는 물건들입니다.

2) 관세가 적용된다면, (350 + 50 + 40 + 배송비는 20$입니다.) 총 460$에 대해서 관세를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또 대충 얼마정도 관세가 나올까요?

3) 두번째 품목에 맥가이버 칼이 칼날이길이가 5.6cm인데, 통관시 문제없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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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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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에도 관세가 적용되며, 면세한도 초과 시 특송사 대행 관세사무소에서 과세 후 통관처리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예상세액은 면세한도 150불을 초과할 경우 간이신고 대상으로서 관세청에서 계산 가능하며, 맥가이버 칼은 통관 함에 있어 도검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은품으로 제공된 물품에 대해서도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에 대해서 과세가격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물품에 대한 대략적인 관세는 관세청 여행자휴대품예상세액 계산 홈페이지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맥가이버칼의 경우에는 도검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 직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직구하시기 바랍니다.

    관은 국내로 반입하는 도검에 대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을 적용합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 검, 창, 치도, 비수 등 흉기로 쓰일 수 있는 도검과, 칼날이 15센티미터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이 포함됩니다.

    도검의 종류에 따라 반입 허용 길이가 다릅니다. 일반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도검으로 간주되며, 재크나이프는 6센티미터 이상, 비출나이프(45도 이상 자동 개폐되는 것)는 5.5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통관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반입 허용 길이에 따라 도검 여부가 결정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일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하면 도검으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이어도 날이 서 있지 않거나 칼끝이 둥글면 도검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목적 또는 공연용 등 용도가 명확하고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도검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도검은 간이통관을 거쳐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무상물품도 수입신고시의 가격은 유상물품과 동일하게 신고되기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간이세율은 15%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며, 보수적으로 물품가격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출나이프의 경우 5.5cm가 통관허용기준이기에 5.6cm의 경우에는 통관이 어려울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없이 받을수 있는 할인의 경우 할인받은 금액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시계 본품은 면세한도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맥가이버칼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으로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 등이 되는 것들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해당 규격 이하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시계 자체만으로도 면세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관부가세의 납부는 필요해보입니다.

    전세계적인 과세가격 산정 기준(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가치(Value)에 따라 부과되기 떄문에 무상물품에 대하여도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해외 직구시 사은품에 대해서도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물품 또한 과세가 되며, 맥가이버 칼의 경우에는 칼날길이가 15센치 미만이므로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사은품도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관세부과 대상입니다. 

    2. 관세는 대략 68,900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의 세번이 확정되어야 관세율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3. 맥가이버칼 등은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