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과 해외직구 시 관세 및 간이세율 적용 범위는?
해외에서 직접 들여오는 여행자 휴대품과 온라인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관세와 간이세율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품 종류나 금액에 따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은 우리나라 입국 시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관세율이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간이세율은 품목에 따라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수준으로 부과되며 일부 품목은 별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는 통관 과정에서 과세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넘으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미국에서 들여오는 경우는 200달러까지 면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때도 간이세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특정 품목이나 고가 브랜드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담배 주류 향수 등은 면세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 소량이라도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자휴대품 면세는 미화 800달러까지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율은 15%가 됩니다.
다만 간이세율의 경우 적용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물품별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아래의 사이트에서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여행자 휴대품통관 길라잡이를 다운로드 받아 세부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한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술 2리터 400불
담배 200개비
향수 100미리
기타물품 800불
이를 초과하는 물품의 간이세율은 아래에서 확임부탁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3&cciNo=1&cnpClsNo=2&csmSeq=715&popMenu=ov&utm_source=chatgpt.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