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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큰고니151
소중한큰고니15124.01.31

중국에서 인형 20개 구매에 대한 세관 문의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제작/판매하는 10cm 사이즈의 사람모양 인형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공동구매로 약 20개 내외 구매하려고 합니다.



Q. 10cm 사이즈의 털 달린 사람 얼굴의 솜인형 - 원산지표기 필수인가요? 이때 상품에 made in china 개별 스티커 부착으로 허용되나요?


Q. 개인이 20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개인사용에서 걸릴 것 같은데

이때 어떻게 소명해야 세관 통과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Q. 1개당 65위안 *20ea = 현지 배송비 제외 1,300위안의 구매비용이 드는데 세금도 발생하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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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거주자 개인이 해외물품을 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시 관부가세 등 세액 면제, 수입요건 등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수가 주문한 물품을 한명이 대표로 구입하는 것은 자가사용이 아닌 일반 수입으로 볼수 있으며, 이 경우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대표 1명이 구입하기로 한 경우라면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자가사용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각각 통관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해당 인형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는 필수입니다. 개별 스티커를 인형에 직접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는 방법으로 표시를 해야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개는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기 힘들고, 정식 수입 통관을 거친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후 수입해야 합니다. 1300위안의 경우 현재 환율로 150달러를 초과하므로 목록통관도 안되므로 정식 수입통관을 거쳐서 수입 후 국내 판매를 진행하셔야 관세법 위반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동구매의 경우 공동구매를 신청을 받아, 해외 상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자는 구매를 한 개별 소비자를 수입자로 하여, 목록통관 을 할 경우, 실제로는 공동구매를 진행한 사업자가 실제 수입자이고, 공동구매를 신청한 개별소비자는 수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는 밀수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 인형의 경우 스티커가 아닌 라벨 봉제의 방법으로 원산지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 사용 용도로 동일한 인형 20개의 수입은 인정받기 어려우실 있습니다.

    공동 구매인 경우 배대지에서 공동 구매자분들의 각각의 집으로 각각 해외배송 보내는 방법이 가능하면 각 개인 별로 진행 하셔야 합니다.

    수량이 많아 개인 사용 용도로 판정 되지 않은 경우 KC인증이 없다면 폐기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Q. 10cm 사이즈의 털 달린 사람 얼굴의 솜인형 - 원산지표기 필수인가요? 이때 상품에 made in china 개별 스티커 부착으로 허용되나요?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해야 합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Q. 개인이 20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개인사용에서 걸릴 것 같은데 이때 어떻게 소명해야 세관 통과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수량제한은 관세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용품임을 세관에 사유서 등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Q. 1개당 65위안 *20ea = 현지 배송비 제외 1,300위안의 구매비용이 드는데 세금도 발생하는지 문의드려요!

    1300위안이면 미화 150달러 초과물품입니다. 관세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의 경우 중국은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인형은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므로 자가사용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인형이 모델이 각각 다르면 수집용으로 인정이 되지만 동일한 인형으로 수십개를 구매한다면 개인사용 목적으로 보지 않으므로 통관이 허용되지 않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각 개인별로 구매하거나 개인이더라도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문의하신대로 제품에는 라벨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어야하며, 안전인증을 받는 것이 사업자가 아닌 이상 생각보다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보통 인형의 경우 봉제의 방식으로 원산지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2. 20개의 경우 개인사용이 쉽지않으며 가격상 수입신고대상이기에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14세이상 이용가 표기가 있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간이세율은 15%가 적용될듯하며 4만원 내외의 관부가세가 발생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