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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후 반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6개월 이내에 수입신고 한 상태 그대로 해외 판매자에게 반송(또는 수출신고)하고, 관세 환급신청을 하면 수입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의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되는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물품가격 원화 200만원 초과인 경우 반드시 수출신고 필요합니다. 신청하면 납부했던 관세 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제출서류>-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초과 물품 :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 물품 :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물품 송품장, 판매자 반품 확인서류, 환불 영수자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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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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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포장만 바꾸어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상태 수출은 수입통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그대로의 것을 말하합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물품의 동일성에 문제가 없다면 원상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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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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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 수출(휴대반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핸드캐리 수출은 긴급한 물품 전달 및 샘플 등을 공항으로 직접 가지고 수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출신고를 진행하여 수출신고필증이 나오게 되면,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세관출국신고대에서 수출 기적 확인을 받고 출국하면 되겠습니다.기적 확인 구역의 경우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은 3층 출국장 D, J구역을,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은 3층 출국장 D, E구역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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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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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시 원산지 증명서 발행 방법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중계무역의 경우 칠레 수입자는 한국에서 발행한 상업송장(인보이스)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생산자인 중국에서 발행되어야 하며, 수출자란에는 체약 당사국인 중국 업체가 기재될 수 밖에 없습니다. FTA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중국 생산자의 정보를 오픈하지 않을 수 있지만 FTA를 활용한다면 이는 어쩔수 없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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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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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건 BL 상 CNEE에 은행명이 기재되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는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 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또한, Consignee(수하인)은 화물을 양하지에서 수령하는 사람을 말하며 화물의 실질적인 주인이며 L/C(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To Order 또는 은행명이 표시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은행이 대금지급을 하기 때문에 물품의 권리증권인 선하증권(B/L)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용장은 조건에 따라 엄격하게 서류심사가 되므로 해당 기재와 관련하여 신용장 조건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맞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야 하겠지만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진행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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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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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우리나라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 및 무역협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무역통계가 있으며, 특히 관세청 무역통계에서는 품목별 국가별 수출실적에서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HS CODE 2단위에 해당하는 수출입금액 정도로 확인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확인하려면 한국통계무역진흥원(TRASS)에 별도로 금액을 지불하여 맞춤형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도와 가장 교역량이 많은 품목과 관련하여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으며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흑자대상국으로 하기의 품목 모두 흑자 대상품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85류(전자기기)2. 39류(플라스틱 제품)3. 72류(철강)4. 84류(기계류)5. 87류(자동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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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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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골프공의 후속공정(세척, 건조, 도포, 인쇄)은 가공?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골프공 후공정만 수행한 경우에는 충분가공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초에 수입한 원산지가 그대로 적용되며 한국산으로 기재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환급 대상 원재료에는 수출물품에 물리적, 화학적으로 결합된 원재료 외에도 '수출 물품을 형성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도 환급이 가능하므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제품을 형성하는 공정에 투입된다기 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제품에 세척, 건조, 도포, 인쇄 등을 위해 사용되는 소모품의 경우 관세환급 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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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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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관세율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국의 관세율표에 규정된 관세율을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세율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기관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조회를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 및 품명을 가지고 조회가 가능하지만 2번의 경우에는 품목번호(HS CODE)만을 가지고 조회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접속 > 세계 HS 클릭 > 우측에 작은 국기(국가)선택 > 우측 상단 작은 입력창에 HS CODE 또는 키워드로 검색 > 관세율 등 확인2. 트레이드내비http://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 접속 > 대상국가 선택 > HS CODE 입력 및 검색 > 관세율 등 무역정보 확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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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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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휴대반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안내하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출발 전- 수출국 정보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준비-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이 확인되어야 함2.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 작성)에 검역대상물품으로 기록3. 공항-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수출국 정부기관 증명 검역증명서를 제출(검역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을 시에는 반송조치 대상)- 만약, 검역증명서 기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함<검역조건>1.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EU 회원국에서 발행하고 출발국이 EU 회원국인 Pet Passport에 한한다) 제출2.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마이크로칩 번호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검역증명서에 기재) 다만, 생후 90일 미만과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반려동물(개고양이)는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기준 적용 제외<구비서류 및 휴대 두수>- 수출정부기관이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9두 이하<수입 검역기간>1. 생후 90일 이상인 개∙고양이-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인 경우 : "당일"-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완료일 까지-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ml 미만인 경우 :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2.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개∙고양이-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에는 당일 개방- 마이크로칩을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이 완료일 까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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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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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 조건 수입 관세비용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DDU(관세미지급인도조건)는 수출자가 본인의 책임하에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 그러나 수입통관 절차는 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 조건으로 인코텀즈 2010에서 삭제된 조건이며, DDP(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따라서, DDU라고 하더라도 수출자가 관세 및 부가세를 부담하는것으로 별도로 설정은 가능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DDU는 수입자가 수입국의 세금을 부담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통관 절차는 수출자가 외국에 있는 관계로 대신 하기가 어렵다보니 실무적으로 수입자측에서 진행합니다.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해당 세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나 그 전에 보내야 한다면 관세사를 통해 통관 예상경비 청구서를 전달하는 등을 전달하여 정산받으시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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