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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할때 한캔도 한병으로 취급하나요?

일본에서 선물용으로 아드보카트 700ml 한병 2000엔 정도 잭다니엘 코카콜라 몇 캔 사오려고합니다 캔은 350ml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한 캔도 한병으로 취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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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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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주류 면세범위에 한 캔도 한 병으로 취급하므로, 예를들어 아드보카트 한 병과 잭다니엘 코카콜라 3병을 구매하신 경우에는 아드보카트 한 병과 잭다니엘 코카콜라 한 병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받고, 남은 잭다니엘 코카콜라 2병에 대해서는 면세범위를 초과하였으므로,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주류에 대해서는 미화 800달러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주류: 면세한도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주류의 경우 종류와 상관없이 상기 용량 및 금액을 한도로 2병이나 2팩, 2캔에 한하여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에서 주류는 별도 면세로서 면세범위는 2병(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 면세범위인 미화 800불과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코카콜라의 경우 주류가 아니며 식품으로 분류될 것이므로 기내 반입이 아닌 캐리어에 별송으로 자가사용 수량 이내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만 예외적으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미화 800달러 이내로 물품을 구매하여 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류나 담배 등 일부 품목은 기본 면세한도 외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 주류의 경우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까지만 관세를 면제합니다.

    ( 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

    해당 규정상 캔이 '병'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병의 범위에 캔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유사한 사례에 대한 관세청 답변사항이 존재합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3135557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술은 종류와 상관없이 2L/400$ 이하로 두 병이나 두 팩, 두 캔에 한해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문의하신 캔 또한 면세 규정상 주류 한 병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에 대해서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상 캔도 병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참고로,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1캔도 1병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범위(2병 2리터 400불이하)에 따라, 아드보카트 1병, 잭다니엘 1캔까지 면세가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또한, 1캔도 1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이 아닌 캔의 경우에는 면세한도 2병(캔), 합산 2리터를 기준으로 면세범위를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초과한다면 자진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면세한도 초과물품 ‘있음’으로 신고하시고, 뒷면에 상세내역을 작성하시어 세관신고대에 제출하여 자진신고하시면, 세관 담당자가 관련자료를 토대로 통관심사(세금 등)를 진행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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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입국시 휴대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에는 별도 면세 물품이며 2명 합산 2L이하로 400 불이하까지만 면세됩니다.

    금액 제한은 미화로 환전하여 계산 하고 , 용량의 경우 1캔도 1병으로 취급하며 합산 2L 이하인 경우 면세 범위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규정에는 병으로 되어 있으나 주류에 대한 면세규정이기 때문에 캔은 병으로 보고 2캔까지만 면세가 됩니다.


    맥주캔의 경우 가격이 낮기 때문에 입국 당시 세관공무원 재량에 따라 통과 되었다는 사례를 들으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재량이며, 원칙상으로는 2캔까지 면세이므로 추가분에 대에서는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